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력으로 형성한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은 연금소득 외에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청구인이 사업에서 형성한 소득을 편의상 관리해 온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 OOO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B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C저축공제 거치형 공제부금 및 수익증권 등의 정기예탁금을 입금․관리하여 왔으며, 이후 만기가 도래하면 예금금리 및 수익성이 높은 C공제 등 금융상품 재예치를 반복해 오던 중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던 정기예탁금 등을 2013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체하여 관리해왔다. (나) 피상속인은 1999년 6월 퇴직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단순 업무인 자금관리만 해왔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로 자금이 관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실질적 소유자·관리자는 청구인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바로 옆(216m, 도보 3분)에 위치하고 있는 C은행 OOO지점(OOO)에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금액 역시 동 지점을 통해 관리되었다. 피상속인은 연금 이외의 수입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금융상품에 예치할 자금을 형성할 여력이 없었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퇴직 전 급여(OOO원), 퇴직금(OOO원), 연금소득(연 OOO원), 주택 처분대금(OOO원) 등으로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퇴직 직전 3개년 총급여액은 청구인의 사업개시 전으로 피상속인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로 소비되었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소득도 가족의 생활비 및 본인 용돈으로 소비되었다. 설령 가족의 생활비로 일절 소비하지 않고 전액을 저축하여 모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2006년 6월 대출 없이 현재 거주하는 OOO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금융상품에 재예치할 자금여력은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금융상품의 실질적 원천은 청구인의 사업자금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연금입금, 카드대금 결제 등 거래가 빈번하였음을 들어 피상속인이 실질적 관리주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 및 금융거래가 처리된 것에 불과하며, 소득원이 없는 피상속인이 실질적 관리주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2002.5.30.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계속 만기 연장하여 왔으며, 2002.6.24.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해 온 것으로 볼 때 실질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청구인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소득금액이 OOO원 수준으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천이라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은 마진율이 약 30%에 달하는 현금 위주 소매업으로, 실제 매출과 신고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는 쟁점사업장의 POS자료로 확인되는 매출액보다 실제 적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2008∼2015까지 차이액 약 OOO) 단순히 신고한 소득금액만으로 자금 형성 여부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여 환원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가) 쟁점금액 중 최소 단위가 OOO원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범위를 넘어선다. 또한 D의 지급청구 및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보험의 계약자, 청구권자 및 만기수령자 모두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 관리주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은 1963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36년동안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년(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총급여액은 OOO원 및 1999년 퇴직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금은 OOO원 수령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연금소득으로 매월 OOO원(OOO) 매년 OOO원이상 총 OOO원 수령하였고, 2007년 5월에 광주광역시 OOO 주택을 OOO원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금융상품에 가입·예치할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C은행) 계좌로 OOO 및 OOO이 매달 입금되고,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이 입금되었으며, (C은행) 계좌 또한 개인 카드대금 지급 및 보험금 입금, 본인계좌로의 이체 등의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C은행) 계좌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계좌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C은행) 및 환급용 계좌 (F은행)가 별도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총 OOO원(199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OOO원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거액의 쟁점금액이 청구인 사업자금에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마) 청구인은 POS 매출과 신고수입 간 OOO원 차이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수정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POS순매출실적이 실제매출액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POS 매출은 부가가치세 포함액이고 신고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므로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통장 개설 및 상속인이 보험금 최초 납입시 대납액 등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자로서 노무출자에 대한 분배금이 이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63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OOO동안 주식회사 E(OOO)에서 근무하였다. 피상속인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의 B사업장을 개설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E에서 36년간 근무에 대한 공로로 B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임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B대리점 개설시까지 근무나 사업이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36년간 E에 근무하면서 경험 등 사업상 노하우 등으로 판매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피상속인에 입금된 금액은 공동사업자로써 노무출자에 대한 분배금으로 볼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