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광-3132 선고일 2025.11.24

피상속인은 99년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액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99년부터 15년까지 홍삼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농협계좌는 쟁점사업장과 근처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4년 9월 한 달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무렵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는 다른 입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쟁점금액 대부분은 만기보험금 수령액이 원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은 06년 본인 명의로 250백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16년 이후 확인되는 카드사용액이 9천 8백만원에 달하는 등 피상속인의 소득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1.22. 청구인에게 한 202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7.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22.

8.

22.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6.15.부터 2024.8.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7.30.부터 2021.1.11.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2013.7.30. OOO원, 2013.11.12. OOO원, 2014.8.11. OOO원, 2014.9.23. OOO원, 2014.11.26. OOO원, 2016.1.6. OOO원, 2021.1.11. OOO원)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 계좌에서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 신고한 2022.3.22. 증여분 OOO원에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4.10.15. 청구인에게 202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 계좌 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치되었다가 환원된 것임을 확인하고, 당초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22.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202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의 금융거래 세부내역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력으로 형성한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은 연금소득 외에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청구인이 사업에서 형성한 소득을 편의상 관리해 온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 OOO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B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C저축공제 거치형 공제부금 및 수익증권 등의 정기예탁금을 입금․관리하여 왔으며, 이후 만기가 도래하면 예금금리 및 수익성이 높은 C공제 등 금융상품 재예치를 반복해 오던 중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던 정기예탁금 등을 2013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체하여 관리해왔다. (나) 피상속인은 1999년 6월 퇴직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단순 업무인 자금관리만 해왔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로 자금이 관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실질적 소유자·관리자는 청구인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바로 옆(216m, 도보 3분)에 위치하고 있는 C은행 OOO지점(OOO)에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금액 역시 동 지점을 통해 관리되었다. 피상속인은 연금 이외의 수입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금융상품에 예치할 자금을 형성할 여력이 없었다.

(3)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퇴직 전 급여(OOO원), 퇴직금(OOO원), 연금소득(연 OOO원), 주택 처분대금(OOO원) 등으로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퇴직 직전 3개년 총급여액은 청구인의 사업개시 전으로 피상속인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로 소비되었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소득도 가족의 생활비 및 본인 용돈으로 소비되었다. 설령 가족의 생활비로 일절 소비하지 않고 전액을 저축하여 모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2006년 6월 대출 없이 현재 거주하는 OOO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금융상품에 재예치할 자금여력은 없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금융상품의 실질적 원천은 청구인의 사업자금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연금입금, 카드대금 결제 등 거래가 빈번하였음을 들어 피상속인이 실질적 관리주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 및 금융거래가 처리된 것에 불과하며, 소득원이 없는 피상속인이 실질적 관리주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2002.5.30.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계속 만기 연장하여 왔으며, 2002.6.24.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해 온 것으로 볼 때 실질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청구인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소득금액이 OOO원 수준으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천이라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은 마진율이 약 30%에 달하는 현금 위주 소매업으로, 실제 매출과 신고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는 쟁점사업장의 POS자료로 확인되는 매출액보다 실제 적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2008∼2015까지 차이액 약 OOO) 단순히 신고한 소득금액만으로 자금 형성 여부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여 환원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없다. (가) 쟁점금액 중 최소 단위가 OOO원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인정될 범위를 넘어선다. 또한 D의 지급청구 및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보험의 계약자, 청구권자 및 만기수령자 모두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질적 관리주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은 1963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36년동안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직전 3개년(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총급여액은 OOO원 및 1999년 퇴직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상 퇴직금은 OOO원 수령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연금소득으로 매월 OOO원(OOO) 매년 OOO원이상 총 OOO원 수령하였고, 2007년 5월에 광주광역시 OOO 주택을 OOO원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금융상품에 가입·예치할 자금여력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상속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C은행) 계좌로 OOO 및 OOO이 매달 입금되고,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이 입금되었으며, (C은행) 계좌 또한 개인 카드대금 지급 및 보험금 입금, 본인계좌로의 이체 등의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C은행) 계좌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계좌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C은행) 및 환급용 계좌 (F은행)가 별도로 등록된 것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총 OOO원(199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OOO원에 불과하다. 이를 근거로 거액의 쟁점금액이 청구인 사업자금에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마) 청구인은 POS 매출과 신고수입 간 OOO원 차이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수정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POS순매출실적이 실제매출액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POS 매출은 부가가치세 포함액이고 신고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므로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통장 개설 및 상속인이 보험금 최초 납입시 대납액 등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자로서 노무출자에 대한 분배금이 이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63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약 OOO동안 주식회사 E(OOO)에서 근무하였다. 피상속인의 퇴사로 청구인 명의의 B사업장을 개설하였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E에서 36년간 근무에 대한 공로로 B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임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B대리점 개설시까지 근무나 사업이력이 없는 가정주부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36년간 E에 근무하면서 경험 등 사업상 노하우 등으로 판매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피상속인에 입금된 금액은 공동사업자로써 노무출자에 대한 분배금으로 볼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에 기재된 쟁점금액의 금융거래 세부내역 및 거래별로 확인된 사항은 위 <표1>과 같고, <표1>의 ①∼③거래와 관련된 보험수령액은 <표2>과 같다. <표2> 보험수령액

○○○ (가) <표1>의 ①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3.7.30. 피상속인은 C생명보험으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나) <표1>의 ②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3.11.12. 피상속인은 C생명보험으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다) <표1>의 ③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4.8.11. 피상속인은 C생명보험으로부터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표1>의 ④∼⑥번 거래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계좌(C)의 거래일 전후 C은행 OOO지점(OOO)에서 다수의 현금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④번 거래(OOO원) 전후 예금거래내역〉

○○○ 〈⑤번 거래(OOO원) 전후 예금거래내역〉

○○○ 〈⑥번 거래(OOO원) 전후 예금거래내역〉

○○○ (마) <표1>의

⑧ 번 거래와 관련하여, 2012∼2022년 사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증여재산에서 차감한 금융거래 내역

○○○

(2)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9.1.2.부터 2015.11.22.까지 쟁점사업장에서 B 소매업 영위하였고, 쟁점금액은 위 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자금이라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2.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3. 쟁점사업장의 POS 순매출 실적은 G OOO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확인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POS 순매출 실적>

○○○

4. 청구인은 2008∼2015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POS순매출 실적과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금액은 <표6>과 같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POS순매출실적이 실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표7>과 같이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6> POS순매출 실적과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비교

○○○ <표7> POS순매출 실적과 신고된 공급대가와의 비교

○○○

5. 2002.6.2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금융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명의의 H은행 계좌>

○○○

6. 피상속인의 C생명 보험계약 명세는 아래와 같고, 일부 만기 도래되면 재가입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 명세>

○○○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C은행 OOO지점에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며 피상속인 명의의 아래 계좌내역을 제시하였다. <피상속인 명의의 H은행 계좌>

○○○ <사업장과 은행 간의 거리>

○○○ (나) 반면, 피상속인은 1999.6.30. E를 퇴직한 이후 OOO 및 OOO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며 연금 수령 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은 매월 OOO원(피상속인 명의의 C 계좌)의 OOO 등을 수령하였고, 2016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OOO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피상속인 명의의 C은행 계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피상속인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내역

○○○ <표9> 피상속인의 퇴직 직전 3개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 <표10> 피상속인의 연금수령내역

○○○ <피상속인의 카드 이용대금>

○○○ (다) 피상속인은 2006.6.12. 광주광역시 OOO를 분양가 OOO원에 대출 없이 취득하였고, 2022.3.22.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증여>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추정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원천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2013년부터 2016년, 2021년 경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은 1999년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액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OOO 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점, 피상속인 명의의 C계좌는 쟁점사업장과 근처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 한 달간의 거래내역만을 보더라도 OOO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지속적으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무렵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는 다른 입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의 POS매출 실적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이내역을 보더라도(제시된 기간만으로도 쟁점금액을 상회함),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을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대부분은 만기보험금 수령액이 원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02.6.24.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2003.4.30. 피상속인이 이를 인출한 후, 동일자에 OOO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7년 만기 후 2010년 보험을 재가입하였으며2013.7.30. 보험금 수령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2006년 본인 명의로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6년 이후 확인되는 카드사용액이 OOO원에 달하는 등 피상속인의 소득이 연금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5.1.22. 청구인에게 한 2022.3[주 문].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