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광-2590 선고일 2026.02.09 조세심판원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5.부터 현재까지 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16.7.10.부터 2025.2.1.까지 “A”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소매업(면세, 개인사업자)을 영위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5.부터 2024.7.29.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9~2023사업연도)를 실시하여, ① 쟁점법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② 청구인이 작물재배업 등 개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아래 <표1>․<표2>와 같이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과세자료 등에 근거하여 2025.3.2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인정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 <표2> 작물재배업 등 개인사업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쟁점법인도 매출누락 등에 불복하여 202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7.28. 아래 <표3>과 같이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025.7.28.). <표3> 쟁점법인 관련 우리 원 심판결정서 주문 발췌

○○○

  •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5.9.1.부터 2025.9.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인정상여 금액을 감액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표4> 재조사 실시 결과

○○○ <표5>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정식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바 없으며, 세무조사개시통지도 받지 않았음에도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자료를 별도 통지 없이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사전통지 의무)과 제2항(조사 범위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1조의7(위법한 처분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 절차적 위법성을 지니고 있고, 대법원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외 다수). (나) 조사청은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적법하게 선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사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 모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소명자료 등의 제출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을 저질러 청구인에게 입증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택배보상금의 경우 택배사의 물건 파손, 분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험 성격의 일시적 수입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가 경작 농산물 판매대금은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으로서 작목반 또는 유한회사 D농업 등을 통하여 단발성 수확물을 판매한 것으로서 비사업적 농업소득으로 비과세대상이며, 지인과 가족 간 자금거래, 제트스키, 카라반 등 청구인 개인 자산의 처분 대금 등 또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입금 내역은 반복성·계속성·영리성을 결여한 일시적 자금 유입이며,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먼저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 입금 사실만을 근거로 일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요건 증명책임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세무대리인의 위법한 행위와 조사청 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모종의 합의를 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과 중대한 내용상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관련 세부 내용은 <별지2> 참조).

1. 조사청 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의 점에 대하여 명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쟁점법인 및 연결계좌에 대하여 미리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하였을 것이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소명요청도 없었다.

2. 조사청은 법인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명백한 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계좌에 대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의 선정 등은 국세청 내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며, 연결계좌 또는 연결수표 입출금 계좌를 조사하거나 승인받아 조사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

3. 그러나 조사청은 최초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쟁점법인의 명의의 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를 조회하여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4.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B 세무사 및 C 세무사)은 갑자기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기간 중 비윤리적인 요구를 하였고, 세금 포함 OOO 원의 보수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그런 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명자료는 조사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B 세무사는 실제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부분까지도 매출누락이라고 자인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이다.

5. 결국 조사청과 B 세무사 등과의 사이에서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B 세무사는 세액에 맞추어 매출누락이 아닌 부분까지도 매출누락이라고 인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조사청 소속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바,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 및 중대한 내용상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 등으로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었기에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시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소명한 내용에 의하여 통보된 자료이고, 세무대리인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택배 수입금액, 임대수입금액으로 소명한 것일 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실제 경작에 참여하였다는 증빙, 구체적 작업일지, 작목반에서 수익을 배분한 증빙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임한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은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해지 없이 계속되어 세무대리인이 소명한 자료는 진정성립도 인정되는 점, 과세기초가 되는 약 OOO원의 입금액이 모두 잘못되었고 전액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금액은 개인 자금이 입금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사전통지 없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이 건 과세근거로 삼고 있다.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 시 통지한 세무조사 개시통지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통지(일부발췌)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주장 및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입금일자 및 입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7>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 주장 및 답변

○○○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8>∼<표26>과 같이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표8> 택배회사 입금액 관련 사실확인서

○○○ <표9>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입금액 관련 출하증명서

○○○ <표10>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표11> E 입금액 관련 사실확인서 등

○○○ <표12> F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표13> G 작목반 반원명단 및 작목반 확인서

○○○ <표14> H 입금액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 <표15> I 입금액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표16> J 사실확인서

○○○ <표17> 청구인의 수상레져동호회 활동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 <표18> K 출하 관련 문자 내역 등

○○○ <표19> L 입금액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 <표20>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내역

○○○ <표21> M 환불내역 등

○○○ <표22>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보낸 메일 내역 등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자료를 별도 통지 없이 수집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이 소명한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며, 청구인을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금액이 개인자금이 입금된 것이어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전액 비과세 소득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실제 경작에 참여하였다는 증빙, 구체적 작업일지, 작목반에서 수익을 배분한 증빙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관련 입금액들이 청구인의 사업 등과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2>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일부발췌)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