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준용규정 중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58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출자전환손실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에 대한 준용규정 중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58조의3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고 출자전환손실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1082 / 조심2018서4915 / 조심2022구1913 / 조심2024중2603 / 조심2019중3230
[주 문] 익산세무서장이 2025.5.13. 청구법인에게 한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대공국 법인인 A이 2022.6.29.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9.10.1.부터 OOO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지분 53.71%를 보유한 OOO 대공국 법인 A(이하 “해외자회사”라 한다)에게 2022.3.10. 미화 OOO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2022.6.29. 해외자회사의 이사회가 발행신주 1주당 가액 미화 OOO불(이하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이라 한다)로 산정하여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하자, 2022.6.29. 이에 참여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으로 해외자회사 발행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현금 미화 OOO불을 납입하여 해외자회사 발행신주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2022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OOO원(평가기준일 2022.6.30., 이하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원)과 쟁점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쟁점대여금 채권가액(OOO원)의 차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실로 계상한 뒤 쟁점출자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서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발행신주 1주당 가액인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시가 대비 고가로 출자전환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5.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대여 및 쟁점출자전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 북미 OOO 시장 진출을 위해 2024년 7월 경 OOO 소재 공장부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해외자회사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생산을 위해 해외자회사의 100% 자회사로 OOO 법인 C(이하 “해외손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이후 쟁점부동산에 OOO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미화 OOO불을 포함하여 총 미화 OOO불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자,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유상증자대금을 재원으로 해외자회사에 출자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22.3.31.)과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일(2022.5.17.)의 차이가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OOO과 브릿지론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자금 OOO원을 차입한 후 이를 재원으로 하여 2022.3.10. 해외자회사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해외자회사는 2022.3.3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해외손자회사에게 이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대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외손자회사에 미화 OOO불 규모의 자본출자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손자회사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대금 약 OOO원이 납입되자 OOO과의 브릿지론 계약상 조기의무상환약정에 따라 2022.3.3. 차입한 OOO원을 2022.5.18. 조기상환하였다. (마) 이후 해외자회사는 북미 OOO 시장 진출계획에 따른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미화 OOO불 규모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해외자회사의 기존 주주 중 청구법인과 D(이하 “해외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화 OOO불을 해외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하면서 미화 OOO불 규모의 쟁점대여금과 신주 발행가액을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을 상계하기로 하여 쟁점출자전환을 하였다.
(2)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의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시가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비특수관계인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조정순자산법 및 현금흐름할인법(이하 “DCF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고, DCF 평가방법이 법인세법상 객관적인 시가 산정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인 해외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해외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를 목적으로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산정한 것일 뿐,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등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법인세법상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바(조심 2014서1082, 2014.11.26.,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최초부터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 당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DCF 평가방법 등 기타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적용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부적정함과 DCF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투자주식평가손실을 인식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은 이상 세무상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투자주식평가손실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경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인식되는 것으로 회수가능액의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DCF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기준 상 평가방식이 상이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상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출자전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같은 뜻임),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관련성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자(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자회사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배분하는 행위는 매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고, OOO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는바, 이 중 앞선 쟁점유상증자 및 쟁점출자전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22.2.28. 결정한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발행대금이 납입된 후 단기차입금 OOO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했고, 쟁점유상증자시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미화 OOO불(약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자금상황상 불가능하였으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신속한 투자자금 집행을 위해 가용 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대금의 경우 기존 쟁점대여금과 상계하는 쟁점출자전환의 경우 목적사업 중 하나인 OOO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 목적으로 자회사에 대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이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출자전환의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한편, 처분청은 해외손자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경영상 위기가 없었던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출자전환행위는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출자전환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단기자금 차입을 통한 쟁점대여금의 대여 및 쟁점출자전환 실행의 경우 북미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투자 일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쟁점출자전환과 관련된 처분청 의견 및 청구법인 반박
○○○
(5) 또한 처분청은 특수관계인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임의포기한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이를 기부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해외자회사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고, 쟁점출자전환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대신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손실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므로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조심 2018서4915, 2020.1.22., 같은 뜻임), 이는 곧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의 출자전환’을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와 관련하여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조심 2022구1913, 2022.8.24.)하였고, 특수관계인 간 채권의 출자전환에서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출자전환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에 따른 손실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쟁점대여금의 임의포기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쟁점금액을 비지정기부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데,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를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이상 출자전환손실의 경우 손금산입되는 것이고(조심 2024중2603, 2024.11.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접대․향응․오락․답례 등의 방식으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이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의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사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846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이 법인세법상 적법한 시가 산정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DCF 평가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4항에서도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간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DCF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DCF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출자전환에 따라 쟁점대여금과 상계처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에 따라 산정하였다면 그 상당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고, 쟁점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이외 현금출자에 따른 해외자회사 발행신주 취득분에 대하여는 DCF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쟁점출자전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같은 뜻임). (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여 출자전환을 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및 대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다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경우 등 자회사의 경영위기 내지 존속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도 당초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출자전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고, <표2>와 같은 사유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2> 쟁점출자전환과 관련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유
○○○
(3)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 또는 채권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채권 포기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처리하되, 채권 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권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 신주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쟁점대여금채권을 임의 포기하였는바,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임의 포기한 점에서 출자전환손실인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를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9중3230, 2021.8.3., 같은 뜻임), 쟁점출자전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추진비에 해당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유상증자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산정한 신주 1주당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자회사(VES)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대여금에 대한 출자전환(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출자전환손실을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대여금의 대여 및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요약
○○○ (나) 해외자회사는 2021.11.12. OOO 소재 토지 및 부속건물을 매수대금 합계 미화 OOO불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역
○○○ (다) 해외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해외손자회사를 설립하고, 2022.3.31. 쟁점계약상 해외자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해외손자회사에게 이전하기로 한 후 해외손자회사에 자본금 미화 OOO불을 출자(매입비용 목적 미화 OOO불 / 운영자금 미화 OOO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2.28. OOO 등과 ‘해외외자회사 발행 출자지분 인수 또는 대여자금 OOO원 대출약정(브릿지)’을 체결하여 2022.3.3.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상환기일 2022.9.3.)하였고, 2022.3.10. 해외자회사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표4> 대출약정서
○○○ <표5> 쟁점대여금 대여계약서
○○○ (마) 청구법인은 2022.2.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2022.5.18.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이 완료(신주발행대금 합계 OOO원)되자, 2022.3.3.자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상세 내역
○○○ (바) 해외자회사는 2022.6.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신주의 평가기준일을 2021.12.31.로 하고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미화 OOO(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로 산정하였으며, 해외자회사의 기존 주주 중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주식회사 E)를 제외한 청구법인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위와 같은 조건(신주 1주당 발행가액 미화 OOO)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신주를 취득하였다. <표7> 쟁점유상증자 결과 세부내역
○○○ (사)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과 쟁점대여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한 후 쟁점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출자전환손실로 인식한 후,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표8>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청구법인 회계처리 내역
○○○ <표9>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 산정 세부내역
○○○ <표10> 쟁점주식 관련 세무조정 내역
○○○
(2) 쟁점출자전환의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1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사와 가격협상이 진행되고, 2021.11.1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북미 OOO 시장 선점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이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즉시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일 이전에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어 쟁점대여금의 대여 및 쟁점출자전환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2021.10.4.자 청구법인의 실사결과보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내부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인을 선임하고, 인수인이 투자자 보호 목적의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실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실시를 위한 제반절차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의 대표주관사가 발송한 실사요청공문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부동산 관련 실사결과보고(2021.10.4.자)
○○○ <표12> 청구법인 이사회의 유상증자 실시 결의 전 제반절차 수행내역(2021.11.9.자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OOO의 실사요청공문)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손자회사가 OOO정부 지원 및 OOO은행 추가 대출 등 계속적인 외부투자가 진행 중이었음이 확인되어 경영상 존립 위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신문기사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손자회사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선행됨에 따라 발생한 외부투자로, 해외손자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적시에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외부투자가 발생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표13> 해외손자회사 관련 신문기사 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DCF 평가방법으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산정하였고,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의 상환과 쟁점주식의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상계한 쟁점출자전환행위 자체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유상증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DCF 평가방법을 통해 신주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액이 곧바로 타 법률상 인정되는 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외자회사가 2020.12.23.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주식회사 F)도 DCF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신주 발행가액(1주당 미화 OOO달러)으로 해외자회사의 발행신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4> 해외자회사의 2020.12.23.자 유상증자 내용
○○○ (라) 처분청은 해외손자회사가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체없이 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 미화 OOO불을 2022.3.29. 실제 지급한 사실이 송금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증을 제출하였다. <표1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송금증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로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DCF 평가방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산정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유상증자시 해외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만이 참여하여 DCF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으로 발행신주를 취득하였을 뿐, 비상장 법인인 해외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다른 매매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시가가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이상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평가액으로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라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에 따라 쟁점②·③은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만,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ㆍ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