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양도일까지 존속해오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 당일에 쟁점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채권액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에 양도일까지 존속해오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 당일에 쟁점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채권액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3.30. 쟁점부동산을 A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B도 같은 날 충청남도 공주시 OOO 답 2,833m 2 외 7필지 토지를 A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은 없었고, 담당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에는 B(주)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채권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조사청은 2022.5.9.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 혐의로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B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액(쟁점채권 포함)을 반영하여 시가(OOO원)로 평가한 후 B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이 2020.3.30. 쟁점부동산을 A에 매각할 당시, B(주)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20.3.26. 합의해제에 의해 2018.6.8.로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2020.3.30.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쟁점채권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저당권 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B은 2018.6.8.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공주시 OOO 전 625m 2 등 10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193.77m 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부지를 OOO로 개발하기 위해 A, C(주), B(주) 및 A과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따른 사업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계약에 따라 A은 이 건 사업의 시행사, C(주)과 B(주)는 이 건 사업의 시공 및 산업단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B(주)는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사업권, C(주)의 주식지분 80% 등의 대가로 A과 C(주)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C(주)에게 OOO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B(주)는 2019년 4월경부터 A에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2019.8.5. 이 건 사업의 사업권 일체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B(주)는 2019년 10월경 이 건 사업의 시공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 및 자재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A에 자금대여를 요청할 정도로 곤궁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A과 청구인, B에게 쟁점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청구인과 B, A은 2020년 2월경 B(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합의해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B(주)와의 관계를 2018.6.8. 계약 이전의 상태로 소급하기로 협의한 후 2020.3.30. OOO원을 모두 B(주)에게 상환하였다. B(주)와의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의 골자는 아래와 같고, 그 주요내용은 당사자들이 상호 이행한 것들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해주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다. 쟁점채권에 관한 대금은 2020.3.26.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2020.3.30.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합의해제 요건이 모두 이행되어 계약당시인 2018.6.8.로 소급하여 쟁점채권이 소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채권액 상당액을 상환하였으며, 쟁점채권의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근저당권의 쟁점채권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쟁점채권액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만큼 당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증여 거래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재산세과-714, 2010.12.15.)하고 있고,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일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 최고액은 증여 당시의 실제 재산가액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판시(대법원 91누5891)하고 있다. 쟁점채권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과 같은 날인 2020.3.30.에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등기부등본, B(주)의 대표자 확인서, 채권 상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쟁점채권액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2020.3.26.을 합의해제시점으로 본다 해도 쟁점채권액의 성격이 계약금에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반환채권으로 바뀐 것일 뿐, 쟁점채권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B(주)는 2020.3.26. 당시 아직 쟁점채권이 상환되지 않았기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고, ‘채권액 OOO원을 상환시에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시하였다. 이는 합의해제 계약과는 별도로 채권액을 상환할 경우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 해지 관련 공문> ㅇㅇㅇ 쟁점채권액 및 근저당권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적법하게 존재하였고, B(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4조에 따라 여전히 경매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피담보채무액이 없다거나 근저당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3)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채권담보 목적의 계약으로 기지급한 금원을 보전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인 양도인과 채권자 B(주)가 체결한 계약으로, 근저당권의 소멸사유는 합의해제가 아닌,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해제 계약서의 조건 이행과정에서 쟁점채권액을 상환함에 따른 것이고, 이는 통 상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것이지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저당권은 물권으로, ‘해지’ 또는 ‘말소’되는 것이고, 쟁점채권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상호 의사합치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으로, 원인무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합의해제 계약의 사유로 양도가액에서 쟁점채권액을 제외할 경우,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서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보다 적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를 두고 있다. 즉,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668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만약 쟁점채권의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합의해제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면,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를 저하시키고 납세자가 채무로 시가평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합의해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성실하게 담보채권액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 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B은 2018.6.8. B(주) 등과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B(주)가 C(주)에게 대여한 금원 OOO원에 대한 물상보증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수도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20.3.26. B(주) 등과 체결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해지에 관한 합의서 제4호에서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B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B(주)는 정산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사업권 양수도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중 일부>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증 등에서 C(주)는 2020.3.30. OOO원을 B(주)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C(주)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6.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8.6.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3.30. 해지를 원인으로 2020.3.3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3.30. 특수관계인인 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3.11.19. 등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0.3.30.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금 OOO원)가 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3. 청구인은 2020.6.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20년 2월 A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바) A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B이 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2022년 5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 혐의로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B이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평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액 (OOO원)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OOO원)의 차액이 OOO원 또는 시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담보권 설정 채권액 – 처분청 제출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채권액은 2020.3.26. 쟁점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계약일인 2018.6.8.로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시 이를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8.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따라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양도당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쟁점채권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이와 달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OOO원)은 청구인이 시가평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OOO원)보다 큰 금액이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양도일까지 존속해오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 당일에 쟁점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채권액은 양도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