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령 및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 의하면,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조사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거나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시가는 법령이 정한 원칙적인 평가기간 내에서만 찾아야 함은 당연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찾을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기간 확대와 동시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있었다고 추정되어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입증여부는 그 사실을 판단하는 자로 하여금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기간 중 가격변동의 상당한 변화가 있어 평가기간 확대를 허용하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데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조심 2024부3336, 2024.9.11.) (2)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의 시가와 과세관청이 시가로 판단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아파트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설립 전 지주작업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요인이 뚜렷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조사청 의견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쟁점①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상 “지주작업”을 선행하게 되는데, 개발예정부지에서 잘 살고 있거나 오랜기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지주)들이 갑자기 개발을 희망한다는 사업자에게 땅을 쉽게 팔지 않아 이런 지주들을 설득해서 개발업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팔게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을 속칭 “지주작업”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아파트 개발사업용 부지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사업용 토지로서 이 경우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사가 사업용 토지의 100%(도시계획도로 포함, 학교부지 포함)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는 지주작업(토지 매입)이 선행되며, 이는 토지가격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쟁점①부동산이 속한 아파트 개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OOO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유)F이고 (유)F은 2021.4.13. 설립된 법인으로 OOO세대를 2025년 7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인근의 “OOO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G(주)이고 G(주)는 2021.3.8. 설립된 법인으로 OOO세대를 2025년 7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토지 지주작업 시행시기 및 아파트 분양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여 같은 시기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주작업이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개발사업 호재 등으로 인하여 주변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인근에서는 증여일(2020.12.31.) 이후에 설립된 (유)F 등 시행사로부터 2021년 2월부터 지주작업이 시작되었고, 이후 토지가격이 2021.1.5. OOO원에서 2021.4.2. OOO원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증여일(2020.12.31.) 이후인 2021년 2월 상기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들이 지주작업을 시작하여 토지거래가격이 폭등한 것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어 평가기준일(2020.12.31.)부터 매매계약일(2021.4.2.)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단기간에 거래 금액의 변동 폭이 매우 큰 경우에는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가액을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시장경제에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한 재산이라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매일 변동될 수밖에 없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의미를 가격변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 어 평가기간 이후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한 위 규정의 개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들의 의견대로 아파트 시행사업의 지주작업은 토지주들 개인개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지는 어려운 사업 진행과정으로, 평가기간에서 단 2일이 지나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OOO원) 또한 평가기간 내 가격결정 과정에 수 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부동산 인근 지역이 OOO 개발 사업 진행중으로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장차 아파트 부지로 시행될 것이라는 이미 공개된 정보 이외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인정된 쟁점①부동산의 가격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나) OOO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유한회사 F이고, 위 법인은 2021.4.13. 설립되었다. (다) 쟁점①부동산 인접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OOO 아파트로 개발되었고, OOO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G 주식회사이며, 위 법인은 2021.3.8. 설립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1.4.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있기 전인 2015년부터 쟁점부동산 인근 OOO 일대가 ‘OOO개발’ 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들이 시행 예정임이 이미 이슈화 된 바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언론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2> OOO 개발사업 관련 보도자료
○○○ (마)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평가심의위 개최당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전․후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심의위 심의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3> 평가심의위원회 이용현황, 주위환경 등 검토 내용
○○○ (바) 청구인들은 쟁점①부동산의 평가기준일 이후 다수 거래가 지주 작업에 따른 거래로서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의 실거래내역 및 그 위치도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의 실거래내역
○○○ <그림4>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거래된 토지들의 위치도
○○○ (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전북특별자치도 OOO의 2020년 12월~2021년 4월까지의 토지 실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규모 100㎡ 이상의 토지 거래내역만 첨부하였음) <표3> OOO 토지 실거래 내역(2020년 12월~2021년 4월)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 인근 지역이 OOO 개발 사업 진행 중으로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장차 아파트 부지로 시행될 것이라는 이미 공개된 정보 이외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①부동산 소재지에서 진행된 OOO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2021.4.13. 설립된 유한회사 F이고, 쟁점①부동산 인접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OOO 아파트로 개발되었으며, OOO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2021.3.8. 설립된 G 주식회사이고, 위 법인들의 설립 전후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들의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은 평가기준일(2020.12.31.) 이전인 2020년 12월경에 대부분 ㎡당 OOO원~OOO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었다가, 쟁점매매사례 가액에 따른 거래일(2021.4.2.)에는 ㎡당 OOO원~OOO원의 가격에 거래 되었는바, OOO 아파트 등 쟁점부동산 부지 및 인근 부지의 아파트 개발사업의 진행이 쟁점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0.12.31.)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일(2021.4.2.)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021.4.2.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 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 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은 평가기준일(20.12.31.) 전인 20년 12월경 대부분 1㎡당 665천원~907천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었다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따른 거래일(21.4.2.)에는 1㎡당 1,204천원~1,325천원으로 거래되었는바, 쟁점부동산 부지 및 인근의 아파트 개발사업진행이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