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2017.8.11.)부터 폐업일(2023.12.31.)까지의 대표자로, 체납법인의 정관 제6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에 따르면 단독 사원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사원명부 및 출자금 납입영수증(2017.8.7.)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출자좌수 및 금액은 25,000좌(1좌당 금액 OOO원), 총 OOO원이고, 2018년 중 5,000좌(1좌당 OOO원)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30,000주 전부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원명부 변동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본점 설립에 관한 이사과반수결의서(2017.8.7.), 정관승인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총사원동의서(2017.8.7.)에 체납법인의 이사 및 사원으로 단독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체납법인의 배당금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2024.9.9. 기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아래 <표3> 기재)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중 일부 ㅇㅇㅇ (마)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17.8.11.)에 따르면, 신청인은 A(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본점 사무실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차인으로 체납법인 대표이사 B(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신청자는 모두 A으로 조회된다. <표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내역 – 처분청 제출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외 모텔업,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A은 건축업, 태양광발전업, 축산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청구인과 A의 사업이력 조회내역 – 처분청 제출> ㅇㅇㅇ (아) 청구인은 A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거래처(B(주), OOO, OOO)의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행한 OOO근린생활시설(1단지)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변경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사원가계산서의 확인자는 A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ㅇㅇㅇ (자) 청구인은 전북남원경찰서에 접수된 ㈜C 관련 사기사건(사건번호 2023-338)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고, 피의자 C(청구인의 남동생)는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실제 운영자는 A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지분 전부를 보유한 단독사원으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본점 사무실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정관승인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총사원동의서(2017.8.7.)에 체납법인의 사원으로 단독 기명날인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소유하고 운영한 자가 A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의 자본금 납입 사실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