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두11948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작은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명의신탁자인 A는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청구인의 남편 B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기로 약속하면서, A의 명의로는 사업을 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요청하기에 이를 청구인이 수락하였을 따름이며, 이러한 명의신탁 관련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남편 B, 리모델링 사업자 C, 사업실무를 맡았던 D, 명의신탁 사정을 알고 있는 B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A로, A는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를 기획한 것이므로 A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소재 병원에 근무하여 연봉이 OOO원 남짓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양수도와 취득 후 설립 예정이던 요양병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7.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전액은 실사업자인 A의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아래 금융거래내역 <표1>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수자가 청구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들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대위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며,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나 관련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지급자료 요약표 - 매수자 제시 ㅇㅇㅇ (나) 또한 명의신탁자인 A의 형제들이 쟁점부동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연간 약 OOO원)를 부담한 내역이 예금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고, 그 적요 난에 “A 23번”, “A 2번” 등으로 표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A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남편 B은 명의신탁자인 A의 형 E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고, 이러한 문자 내용은 이미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받은 명의인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A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A가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아무 근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사실을 확정하는 것으로, 질문조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를 전부 조회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원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A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를 부인한 처분청의 태도는 부당하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대금 또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에 변제되어 그 소득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7.6.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원에 달하는 고가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B은 법률사무소를 16여년간 근무한 자로서 고액의 대출과 채권압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정했던 요양병원 건립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행정고발, 형사소송 등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제재(과징금부과),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난 지금에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결정취소를 구하는 것은 조세납부 능력이 있는 실 소유자인 청구인이 조세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수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했다는 증거로, 이는 당초 양도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을 거치지 않고 매수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상 특약사항 중 일부 발췌>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A라고 주장하면서 B(청구인의 배우자), D, F,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A는 연락이 두절되어 중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자 중 1인인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C에게 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공사대금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농협계좌(351-05--)를 실사업자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A, E 등 형제 등이 입금한 금액으로 이자를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나, 이는 양자간 이면거래에 의한 금전수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입금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3자 입금액으로 이자를 상환한 내역도 다수 존재하며, 명의신탁 약정서 등 지급 원인에 대한 명시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퇴직금․급여채권 양도계약서(2016년 11월 작성)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발급일과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무효인 어음으로, 기재된 필체도 1인으로 추정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