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심리자료상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조사적출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c 등 거래분에 대하여만 부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전부 부인하였으며, 나머지 거래분은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적출 내역 등 (단위: 백만원, %)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들과 관련하여 c 등 및 f 등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3-1>․<표3-2>과 같다. <표3-1> 쟁점공사들과 관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표3-2> 쟁점공사들과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자신 명의로 c 등 및 f 등과 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아래 참조)하였고, 견적서상 청구법인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공사들과 관련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아파트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c 등의 실질 사주인 i은 2000년경부터 수개의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1.3.29. 100% 출자하여 ㈜l[현 ㈜m, 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OOO은 지방 이전을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청사부지 및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중, l가 2014.1.10. OOO에 부동산매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3. i은 OOO 부지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2014.12.24. e를 설립하고, OOO과 2015.2.27. 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e는 OOO아파트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로 l와 자산의 운용․처분․일반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i 및 l는 e의 자금운용에 대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 5) i은 2015년말 토목공사에 경험이 많은 j을 소개받아 채용하였고, 2016.1.15. 전문종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c을 제3자로부터 주식인수한 후 현장소장인 j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6. 실제 공사를 수행할 업체의 선정, 법인자금 집행, 계약 등 의사결정은 l 임직원 및 i이 직접 하였고, c은 사업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j은 i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진행사항, 기성청구 등을 관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개요 및 그 실질 대표자인 b과 i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b이 운영중이던 (유)OOO(골재 수집/운반업)과 함께 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2011.4.17. 인수한 건설업 영위 법인이고, 2015.10.22. 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에 (유)OOO로부터 무상임대받아 (유)OOO의 사무실에 사업장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들이 출장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b의 배우자)이나, b이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대표직을 실제 수행하고 있다.
3. b은 2015.9.17. l의 대표자 i을 OOO에서 만나 판교아파트공사가 확정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i로부터 OOO원을 차용해주면 토목공사 OOO 중 OOO원을 계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2015.10.15. b이 i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i은 도와주면 배신하지 않고 은혜를 갚겠다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토목공사 OOO원 계약을 다시 약속하며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4. b은 2015.11.16. 서울특별시 삼성동 소재 i 집무실에서 토목공사 OOO을 계약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OOO 공사계약을 계약서에 넣으려 했으나 i이 본인이 교회 장로라며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공사내용은 계약서에 넣지 말자고 요청하였다.
5. OOO아파트 공사가 가시화되자, i은 차입한 OOO원과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원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한 후, 청구법인을 공사에서 배제하였고, b은 몇 차례 내용증명(아래 참조)을 발송한 결과,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체로서 c 등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b이 i에게 보낸 내용증명(일부 발췌)> (다) 이 건 조사 당시 관련인들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 b의 문답내용
2.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k의 문답내용
3. 하도급업체 f의 대표자 문답내용
4. 하도급업체 g의 대표자 문답내용
5. 하도급업체 OOO의 대표자 문답내용
6. 하도급업체 OOO의 대표자 문답내용
7. 현장직원 n의 문답내용
8. 현장직원 o, p, q의 문답내용
9. c의 현장소장인 j의 문답내용 (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횟수는 총 14회(식당 7회, 주유 1회, 편의점 3회, 커피숍 1회, 기타 2회)에 불과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없으며, 현장소장인 k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용한 신 용카드 사용횟수는 총 3회에 불과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없었다. (마)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은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10.17. 이미 c과 방음벽설치공사를 OOO원에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다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표자 r은 조사청 문답 시 j과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관련인은 계약 시 없었으며, 당시 현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법인의 관련인을 본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2.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OOO의 대표자 s은 j 본부장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통화한 적도 없으며, k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답변하였다.
3. 조경공사를 담당하였던 OOO의 대표자 t은 c의 j 소장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관계자 및 k은 만나거나 본 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4. 방음벽을 철거하고 차선확장 과정의 옹벽공사를 진행하였던 g 대표자 u는 j 소장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 진행을 하였으며, 공사현장 관리자는 송부장으로 기성청구, 대금수령 등은 c의 v 과장에게 청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던 OOO 대표자는 c의 j이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아래 <표4> 참조)을 보면, 쟁점공사들의 하도급대금은 c 등이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결제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차액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억원)
1. 기성청구와 관련한 j 문답내용(아래 참조)에 의하면, c 소속 공무담당 v 차장이 기성청구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j 문답내용(일부 발췌)>
2. 쟁점①공사에 대한 공사비 비교표에 대한 j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견적안 작성 시 청구법인의 인정 이윤을 고려하였고, i이 공사비 비교표에 결재함). (사) 쟁점②공사의 경우 청구법인과 c 등 사이에 공동도급이라는 형식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c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외형만 갖춘 명목상의 참여에 불과함에도 공동도급의 지분은 청구법인 90%, c 10%의 구조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쟁점공사들에 대한 작업일보 및 회의록 등 현장 관리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금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조세범 처벌벌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등에 따라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실행위자인 b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i의 확인서 및 의견서(인감 첨부), e의 확인서(인감 첨부) 및 전북전주완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지서(아래 참조, 제2025-2168호, 2025.11.3.)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i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c 등 사이의 도급계약 등에 대한 i의 의견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라) 전북전주완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 제2025-2168호, 2025.11.3.)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쟁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c 등 및 매입처인 f 등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거래처인 c 등 및 f 등과 도급공사 및 (재)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위 도급계약 등과 관련한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을 직접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들과 관련한 대금을 정산하고 거래처인 c 등 및 f 등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포함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들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각각 가입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공사들(신고 매출액 대비 1.94%〜88.67%, 평균 41.73%)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c 등의 실질 사주인 i과 e의 확인서(2025.11.4. 작성)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들을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는 점, 전북전주완산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b의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공동수급 구조와 업계 관행 현장소장 상주, 업무수행 정황, 보증서 발급 등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제2025-2168호, 2025.11.3.)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수수하였다고 확신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과 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