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출한 대표자 업무노트에는 쟁점특허권 발명과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허사무소와의 의견 공유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특허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연구전담요원과 공동발명하였으나 대표자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임
법인이 제출한 대표자 업무노트에는 쟁점특허권 발명과정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허사무소와의 의견 공유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특허권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연구전담요원과 공동발명하였으나 대표자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특허권 대가 OOO원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자신이 쟁점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가진 자이고, 출원과정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하다. (가) 대표자는 OOO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B(제조/특장차)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기계설계, 제작, 공정관리, 영업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 2007년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대표자는 2002년 OOO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트라이볼로지 전공)을 수료하였고, 2011년 OOO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메카트로닉스 전공)을 수료한 후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OOO대학교와 OOO대학교에서 수년간 기계과 강의를 한 이력이 있으며, 사업가로서의 능력과 더불어 기계분야에서 학문적 소양과 산업 기술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 발명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자이다. (다) 대표자는 여가 시간에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기술영상을 시청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학습 후 사고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하여 온 자로, 그 과정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를 기술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특허권을 보유 중에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력제품인 고소작업차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신규제품인 무인파괴방수차의 성능인증 기한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술적 성능향상과 홍보가 요구되는 환경에 처해 있었는바, 대표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자로서의 고민과 생활 행태를 통하여 착안한 아이디어를 기술노트와 업무노트에 기록하여 변리사와 특허 가능 여부를 상의하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시설과 자금은 사용되지 않았다. (라) 쟁점특허는 기존의 선행기술의 일부 요소를 개량하여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개량특허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연구, 실험, 검증을 거쳐 발명이 완성되는 화학․제약 특허와 달리 기존의 발명을 개량하거나 이용하여 아이디어 착상만으로도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제품 무인파괴방수차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분인 파괴방수노즐장치와 아우트리거, 소형사다리차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소방차작업대 부분에 적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착안하였고, 변리사에게 특원출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뢰하여 쟁점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는 대표자의 노트와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쟁점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대표자의 직무 내용과 무관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①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②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되는바, 사용자 등의 “업무”란 사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인의 활동 범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직무”란 사업의 범위 가운데 종업원이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보다 좁은 개념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피용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 함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19중2524, 2020.9.25., 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0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라 인정받았고, 2012년부터 연구소장 C를 중심으로 정부연구과제수행, 과제수행 완료 후 상용화를 위한 개발설계 및 양산설계, 기능 및 성능인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연구과제 수행 결과, 습득한 기술은 출원인과 특허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한다. 청구법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내용과 책임범위상 발명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들뿐이고 대표자의 직무는 이와는 무관하다. (다)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경영과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외부의 청구법인 제품 수요기관들과 접촉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경영 전반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대표자의 직무수행으로 특허의 출원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지 않으며,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대표자의 고유 직무라고도 할 수 없다.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개인적인 노력과 비용으로 출원한 쟁점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특허청은 종업원의 발명이 언제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접개념으로 자유발명과 업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종업원 등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라면 업무발명에 해당할 뿐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무상 통상실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쟁점특허 관련 발명이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발명일 뿐 직무발명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무상 통상실시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직무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의 요건 ①, ②, ③을 모두 충족
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개인발명 (자유발명)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의 요건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 업무발명
①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②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발명 <표1> 특허청의 직무발멸, 개인발명(자유발명) 및 업무발명 구분 따라서, 대표자는 쟁점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충분함이 확인되고, 대표자가 쟁점특허 외에도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대표자는 쟁점특허를 출원하면서 청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특허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0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에서, 대표자가 직무상 특허의 발명 출원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쟁점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점, 대표자가 쟁점특허 등을 창안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사실이 대표자의 기술 및 업무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대표자가 특허청에 17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를 포함한 9건의 특허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우발적․일시적으로 특허를 등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80여개의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대표자와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대표자 소유의 쟁점특허권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 등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사실, 보유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의 지출규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온 사실 등 일반적인 사실만으로 쟁점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추정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비용 중 쟁점특허의 출원을 위한 연구개발에 직접 지출되거나 관련된 비용으로 볼 만한 비용은 없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관련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구체적 근거 없이 대표자가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쟁점특허권은 대표자가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또는 설비 및 인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5.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연구·개발을 위해 경상개발비 명목으로 OOO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합계 OOO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연구인력 및 경상개발비 계상내역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권은 주로 주력제품인 무인파괴방수차, 소방 소형사다리차, 고소작업차에 관한 것 또는 정부연구과제인 장갑로봇 및 전기소방차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연구과제 수행결과 습득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한국형 원격조정 파괴방수차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를 받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7년 청구법인의 제품이 파괴방수차에 대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대상 및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등 청구법인은 이미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출원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쟁점특허권이 무인파괴방수차(JWF210A) 및 대인명구조용 소형사다리차(JWF200PLS)에 사용된 것으로 소명하였다. 대표자가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표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나) 쟁점특허 중 ‘OOO’ 특허 및 ‘OOO’ 특허의 등록사항상 발명자는 아래와 같은바,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D, E은 청구법인의 근로자이며 2016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요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1> OOO 등록사항 <사진2> OOO 등록사항 <사진3>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현황 (다) 이와 같이, 쟁점특허는 당초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 및 특허대상을 개량하거나 이용하여 단순히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출원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을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출원한 것으로,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연구 성과물이나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므로 OOO원이라는 거액에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바,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12.27. 선고 91후1113 판결).
1. 심판청구서 및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인 고소작업차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신규제품인 무인파괴방수차의 성능인증 기한과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한 끝에 쟁점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는 전라북도 소방본부(119특수대응단)를 방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필요기능, 요구성능, 사고사례 등에 대해 파악을 하며 기능적 보완에 대한 검토 및 구매제품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이에 착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쟁점특허 관련 발명을 하였다. 법원은 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에서 ‘대표이사는 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자로(상법 제389조 제2항) 발명 동기가 업무와 관련한 것인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상 청구법인이 발명 및 소유한 특허권은 총 70건이고, 그 중 거절·취하·포기·공개된 13건, 대표자로부터 양수한 특허권 9건(쟁점특허권 7건 및 2015년 양수한 특허권 2건)과 대표자의 형제로부터 취득한 6건을 제외한 42건을 청구법인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단 2건(‘OOO’ 특허 및 ‘OOO’ 특허)을 제외한 다른 특허의 발명자는 모두 대표자 단독 또는 대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된 2011년 이전 출원한 특허권은 대표자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는 다년간 기계분야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강의를 출강하는 등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이나, 대표자로서 전반적인 경영업무 및 청구법인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고소작업차, 무인파괴방수차 관련 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업무 범위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뿐 연구는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존재하므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특허권 관련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발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권의 95% 이상이 대표자를 발명자로 하여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전에도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발명하는 등 단순 경영 및 영업만 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허 출원과 관련된 행위는 대표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 내용 및 책임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발명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자이며 이 과정에서 대표자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 관련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나) 특허권 등록사항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 소유 특허권의 선행기술에 단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변경·개량한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발명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은 약 OOO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특허권 중 청구법인 선행기술 사용 건 1)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을 한 자”는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과·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외 참조).
2. 특수관계인과의 특허권 등 거래에 대한 시가평가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르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시가가 불분명하며,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그 금액은 별도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이다 <사진4> 쟁점특허권 취득가액 산정내역
3. 상기와 같이, 쟁점특허 관련 발명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것으로, 발명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임의로 평가된 쟁점특허권 가액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 관련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통상실시권에 의해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양도의 형태로 우회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산출된 가액인 OOO원에 취득한 것은 쟁점특허권의 정당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쟁점특허권의 거래 실질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히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 사실, 보유 연구인력, 연구개발비의 지출 규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온 사실 등 일반적인 사실만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어 청구법인의 동의를 수반한 내부적인 심의 절차(과세사실판단자문)를 거쳐 과세한 것으로 이는 아래와 같다. <표4>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 및 의결결과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관련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은 통상실시권에 의해 무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양도의 형태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임의로 산정한 가액에 의해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특허권 내역 및 청구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쟁점특허권 거래금액 내역이 아래와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표5> 쟁점특허권 및 거래금액 내역 (나) 대표자는 2011.2.22. OOO대학교 대학원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쟁점특허의 아이디어 착상을 하였다는 등의 증빙으로 대표자의 업무노트 사본 27면, 기술노트 사본 80면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특허의 각 특허별 업무노트 분량은 아래 <표6>과 같고, 그 중 ‘소방용수 분사장치’ 관련 업무노트 사본의 내역은 아래 <사진5>와 같다. <표6> 쟁점특허 관련 대표자 업무노트 분량 <사진5> 대표자 업무노트 사본: 소방용수 분사장치 관련 (라) 청구법인은 특허법인 및 특허법률사무소의 확인서(2024.7.19.) 총 3부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들에는 ‘자신이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에 대한 발명아이디어를 제시받아, 특허출원 등록 의뢰를 받고, 특허출원 등록 과정에서 대표자와 협의 및 회의를 통하여 특허출원 신청, 등록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비용은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확인서별 쟁점특허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특허법인 및 특허법률사무소의 확인서상 쟁점특허 내역 (마)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아래 <사진6>과 같다. <사진6> 청구법인의 조직도 (바)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는 2010.1.2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최초로 인정받았고, 2015.3.19.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 서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상 2019.9.3. 현재 F, D 및 E 등 17명의 연구전담요원 및 1명의 연구관리직원이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상 쟁점특허의 발명자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특허의 발명자 내역 (사) 지식재산 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상 대표자가 출원인인 특허는 21건으로, 이 중 4건은 소멸 또는 거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7건 중 최종권리자가 대표자인 특허는 8건으로 나타난다(나머지 9건은 청구법인이 최종권리자로, 그 중 7건이 쟁점특허이다). 한편, 해당 서비스에 따르면 대표자가 단독발명자이고, 청구법인이 출원인이자 최종권리자인 특허는 6건으로 나타나는 한편, 대표자가 공동발명자이고, 청구법인이 출원인이자 최종권리자인 특허는 34건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올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대표자이므로 그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자의 업무노트에는 쟁점특허 관련 장치․기술 등의 발명을 완료하기까지 그 오류나 시행착오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특허법인 등과 의견을 공유하며 검토한 이메일 등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특허 중 일부는 대표자 단독이 아닌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공동으로 발명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표자 단독으로 출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는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품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기술적 성능향상 등을 하고자 쟁점특허 관련 발명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특허 관련 장치․기술 등은 청구법인의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쟁점특허 관련 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직무발명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대표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