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광-1373 선고일 2025.06.09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내역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5광1373 (2025.06.0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내역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9. 경상남도 OOO 공장용지 1,1019㎡, 같은 리 OOO 공장용지 1,528㎡, 같은 리 OOO 공장용지 1,805㎡, 합계 4,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2022.5.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주식회사 A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매매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5.1.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일대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매도인 a이 공장용지에 쟁점토지를 끼워팔기 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와 함께 매수하게 되었는데, 쟁점토지 매수당시 지목이 농지여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당시 토지매수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8.11.19. OOO원, 다음날인 2008.11.20. OOO원을 이체받아 지불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2008.11.19.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같은 날짜에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C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근저당권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매입한 공장용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설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명의만 쟁점토지의 소유자일 뿐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적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잊고 살고 있었다. 이 건은 쟁점법인이 부도가 난 후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3) 사정이 이러한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로,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 근거도 모르고 처분청은 계산근거를 밝힌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농지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명의신탁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명의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지급하였기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주는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3,262주를 소유한 주주이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자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구입하고, 추후 매매대금을 변제하였는지 알 수 없기에, 쟁점토지 매입당시 매매대금의 출처가 쟁점법인이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쟁점법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존재를 잊고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 쟁점토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8건 송달받았으며 총 OOO원 납부하였고, 쟁점토지가 경매 개시된 2016년과 2021년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경매개시 관련 서류를 받았음에도 쟁점토지의 존재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같은 소를 제기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5)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경상남도 OOO 외 3필지 토지가 2021.1.29. 경락되었을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다수의 판례에 의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목록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동료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명의신탁이 인정된 심판례들을 살펴보면 명의신탁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들이 있어야만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과 같이 간접증빙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본 사례는 없었으며, 더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2008년 취득 당시 고액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으면서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쟁점토지는 2016년(마산 2016타경2372)과 2021년(마산 2021타경 1007) 두 차례나 경매가 개시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정본, 매각기일통지서 등을 수차례 수취하였음이 법원문건 접수내역으로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진정 명의신탁되었다면 경매개시 문서를 받은 즉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환원하려는 노력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방치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주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a이 2008.11.18.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2021.6.22.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4필지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2.12.7.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8.11.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되었으며, 채권자인 D 유한회사가 2021.3.17.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2022.5.18. 청구인에서 주식회사 A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근로자이자 주주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과 주주현황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경매 관련 서류를 수취하여 쟁점토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문건 접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경상남도 OOO 외 3필지의 토지가 2021.1.29. 경락 되었을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2008.11.19.부터 2008.11.20.까지의 계좌거래내역, 쟁점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66년생 b과 재무담당으로 재직 중이었던 57년생 c의 진술서와 신분증을 증빙자료로 각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 계좌거래내역과 쟁점법인 직원 2명의 진술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 당일과 익일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체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내역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