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광-1175 선고일 2025.10.27

쟁점거래처가 모듈대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7.17.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7. 태양광컨설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AAA시 OOO에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2020.11.5. 발주자 OOO(이하 “거래처1”이라 한다), OOO(이하 “거래처2”라 한다)와 ‘OOO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중 거래처1로부터 OOO원을, 거래처2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7.17.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거래처1·2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1·2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1·2에 대한 공사대금보다 거래처1·2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더 크므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이미 회수하였다는 의견이나, 공사대금과 관련 없는 ① 토지대환액, ② 모듈구입대금, ③ 주민민원비용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토지대환액과 관련하여, 거래처1·2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에게 위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1·2의 기존 대출액 OOO원(거래처별 각 OOO원, 이하 “토지대환액”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하였고, 추후 공사대금과 토지대환액을 함께 지급받기로 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거래처1·2로부터 1차 기성금을 받으면서 위 토지대환액을 함께 지급받았고, 1차 기성금에는 토지대환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사대금 회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모듈구입대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모듈구입대금을 거래처1·2가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채무를 거래처1·2가 대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거래처1·2로부터 모듈구입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처1·2에게 모듈구입대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거래처1·2가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 또한, 거래처1·2가 대납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모듈판매업체인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처1·2에 대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거래처1·2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필요한 모듈구입비용을 이미 지급하였다. 주민 민원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1·2가 지출하여야 할 주민 민원비용 OOO원, 도로포장비용 OOO원을 대신 지출한 뒤, 거래처1·2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비용도 공사대금 회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1·2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은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거래처1에 대한 공사대금은 OOO원인데, 거래처1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모듈대금 OOO원을 거래처1이 대납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거래처1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회수되었다. 또한, 거래처2에 대한 공사대금도 OOO원인데, 거래처2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모듈대금 OOO원을 거래처2가 대납하여 합계 OOO을 지급받았으므로, 거래처2에 대한 공사대금도 모두 회수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처1·2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 내역 ㅇㅇㅇ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회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5.7. 태양광컨설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AAA시 OOO에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이고, 거래처1·2는 아래 <표3>과 같이 2020년 8월경 태양광발전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기본사항 ㅇㅇㅇ <표3> 거래처1·2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20.11.5. 거래처1·2와 ‘OOO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거래처별 공사대금 OOO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발주자는 거래처1·2이며, 청구법인은 수급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9.∼2021.4.15. 거래처1에게 OOO원 의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4>와 같이 발급하였고, 거래처1은 2020.12.18. ∼2021.4.1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각 지급하였다. <표4> 거래처1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ㅇㅇㅇ <표5> 거래처1의 대금 지급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20.12.9.∼2021.5.13. 거래처2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거래처2는 2020.12.7.∼ 2021.5.17. 청구법인에게 OOO을, OOO에 OOO 원을 아래 <표6>과 같이 각 지급하였다. <표6> 거래처2의 대금 지급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당초 202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24.5.3.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받기 위해 아래 <표7>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7.17.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표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요약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20.12.15. B(법무사)에게 농협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2020.12.17. ‘OOO(거래처2)’라는 적요로 OOO 원을 각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같은 날 B(법무사)에게 농협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이 이체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처1·2를 대신하여 토지대환액을 대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사) 거래처1·2는 2021.9.9. 청구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거래처1·2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청구법인에게 토지대환액 OOO원(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소송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아) 청구법인은 2020.12.7. OOO과 거래처1·2에 공급할 모듈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경 OOO으로부터 거래처1에 사용된 모듈을 매입하면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1년 1월경 OOO에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년 3월경 OOO으로부터 거래처2에 사용된 모듈을 매입하면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1년 3월경 OOO에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2.31. 재무상태표상 공사미수금 잔액은 OOO원인데, 거래처1에 대한 잔액은 OOO원이고, 거래처2에 대한 잔액은 OOO원이다. 또한, 2021.12.31. 공사미수금 잔액은 OOO 원인데, 거래처1에 대한 잔액은 OOO원이고, 거래처2에 대한 잔액은 OOO원이다. (차) 거래처1은 2021.2.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적요란에 ‘주민민원비’로 기재하였고, 2021.3.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적요란에 ‘도로포장비’라고 기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미 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래처1·2는 청구법인과의 소송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토지대환액(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점, 거래처1·2가 모듈구입대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거래처1·2와 청구법인이 합의한 대금지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1·2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적요란에 “도로포장비”, “주민민원비”로 기재된 거래내역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1·2에 대한 공사대금보다 거래처1·2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거부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대환액, 모듈구입대금, 주민민원비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처 1·2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거래처 1·2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토지대환액, 모듈구입대금, 도로포장비 등이 포함된 것인지, 거래처 1·2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