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신탁계약은 하나의 부동산에 위탁자와 수탁자 및 계약 체결일자가 동일하고 단지 우선수익자만 다른 점에서 별건이 아닌,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음
쟁점①·②신탁계약은 하나의 부동산에 위탁자와 수탁자 및 계약 체결일자가 동일하고 단지 우선수익자만 다른 점에서 별건이 아닌,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5광1137 (2025.05.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처분을 받을 당시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압류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①·②신탁계약은 하나의 부동산에 위탁자와 수탁자 및 계약 체결일자가 동일하고 단지 우선수익자만 다른 점에서 별건이 아닌,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쟁점법인은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에 대한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4.8.7. 쟁점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2022년 제2기분 외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및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이하 “쟁점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4.8.23.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 중 분양 후 청구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15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신탁계약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에 따라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이전에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으로써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동일한 위탁자와 사이에 체결된 다른 신탁계약이 있다고 해서, 수탁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도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은 그 문언 자체로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나) 위탁자가 수탁자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미분양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신탁부동산은 시공사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인천세무서장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22.8.26. 선고 OOO 판결)은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등과 관련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결국 이 사건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의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은 서로 분별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원고가 부담하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도 각 신탁의 신탁재산별로 구별되어야 한다. (중략) 이로써 이 사건 토지신탁은 종료내지 해지되었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신탁의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체납 부가가치세등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에 관하여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이전에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의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기 체납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이전에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의 소유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되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의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기 체납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도 없다. (라)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에 관하여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각 호실 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처분청은 체납액 OOO원을 초과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총액을 체납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했으므로 쟁점압류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과정에서 창원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2024.5.2. 선고 OOO 판결)을 근거로 쟁점고지처분과 쟁점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상기 하급심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 중 일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 수분양자 순으로 이전되었는데, 위탁자가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여전히 수탁하고 있는 위 신탁계약 나머지 신탁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위탁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수탁자가 동일한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신탁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나) 이 건 심판청구에 상기 하급심을 적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 중 여전히 수탁하고 있는 신탁부동산이 있으면 그 신탁부동산으로 쟁점법인이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과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나,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이 전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쟁점①신탁계약이 종료함으로써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창원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2024.5.2. 선고 OOO 판결)은 1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일부 신탁부동산만 처분되고 일부 부동산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부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경우에 남아있는 일부 신탁부동산 역시 동일한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남아있는 일부 신탁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이고,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여러 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어느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창원지방법원 판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단순히 위 판결 사안이 이 사건 사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음에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쟁점고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①신탁계약과 쟁점②신탁계약은 별개의 신탁계약이므로, 쟁점법인의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자가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수탁자는 쟁점법인이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과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수탁자는 신탁계약별로 분별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정 신탁계약의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지처분과 관련한 체납액은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였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직접 임대하고 양도한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2)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2023.4.20. 청구법인에게서 쟁점법인으로 이전되었고(신탁재산의 귀속) 같은 날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에 대하여 지배․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쟁점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2023.4.20. 공급받는 자를 제3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인 쟁점법인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의 임대 관련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매매와 관련된 체납세액은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2항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24.5.2. 선고 OOO 판결)은 “ 위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 뿐만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도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담보신탁에 있어서는 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히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자신명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로서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수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경우 수탁자는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탁재산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신탁계약과 쟁점②신탁계약과 관련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1조에 신탁 목적이 채무 변제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주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이 분명하다.
(5) 위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쟁점법인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재산인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신탁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 이상, 이는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된 거래로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체납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한 후 당해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부동산과 체납이 별건이라는 이유로 체납자의 다른 신탁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 및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면, 체납자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신탁관련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의 입법취지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②신탁계약과 관련한 체납액과 압류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 호수별 체납액 내역과 압류 내역
○○○ (나)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는 <별지2>와 같다. (다) 쟁점②신탁계약 관련 계약서(총 7부 중 일부발췌)는 <별지3>과 같고, 쟁점①신탁계약 관련 계약서와 계약일자, 계약내용은 동일하며, 우선수익자 및 호수만 다르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 및 위탁자인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마)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7.12.)를 보면, ‘안 제3조의2는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문언은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시각에서 해당 신탁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수탁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납부하게 하려는 취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동 문언은 “그 신탁재산으로써” 수탁자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을 납부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신탁계약이 서로 별개이므로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에 관하여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수탁하고 있는 쟁점①신탁계약부동산만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쟁점②신탁계약부동산과 관련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거나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 제1항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제37조는 제1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도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동시에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부가가치세 체납액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적용 시 그 신탁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수탁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해당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 부과․징수권 행사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신탁계약은 하나의 부동산에 위탁자와 수탁자 및 계약 체결일자가 동일하고 단지 우선수익자만 다른 점에서 별건이 아닌,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에 따라 한 쟁점고지처분 및 쟁점압류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제17653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략) 제3조, 제3조의2, 제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3.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 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4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② 법 제1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국세 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2> 쟁점①신탁계약 관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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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