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광-0599 선고일 2025.06.27

청구인의 사업행태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1.부터 현재까지 ‘A’라는 상호로 광주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음식 조리영상 등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개인사업자로, 영상 업로드에 대한 대가를 OOO로부터 외화로 수령하고, 외화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100% 세액감면)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11.부터 2023.9.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실제 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쟁점거소지①”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주택, 이하 “쟁점거소지②”라 하고, 쟁점거소지①과 쟁점거소지②를 합하여 “쟁점거소지”라 한다)로 보아 쟁점감면의 감면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50%로 적용하여 2023.12.6. 청구인에게 2020년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쟁점감면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100% 적용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감면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50%로 적용하여, 2024.11.1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8.(2020~2021년 귀속분)과 2024.12.26.(2022년 귀속분)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특성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쟁점사업장을 부인하고,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1986년 광주에서 출생한 이래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학창시절을 광주광역시에서 보냈으며, 현재도 가족과 함께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2017.4.11. 광주광역시 북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스터디카페(상호명: B)를 창업한바 있고, 2017.5.15. 위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였으며, 실제로 숙식을 해결하면서까지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했으나, 동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청구인은 2020.1.15.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다. (다) 스터디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청구인은 2019.2.3. 유튜브 채널[A(OOO)]을 개설하여 첫 영상을 업로드하였고, 최초로 수입이 발생한 2019.8.1. ‘A’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속적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재하고 광고 등의 수입을 얻는 사업을 현재까지도 영위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운영 중인 A(OOO) 채널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 메뉴의 조리과정 전반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 후 업로드하고 있는바, 영상 컨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출장이 매우 많은 편이고, 특히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경우 유튜브 영상을 매일 업로드함에 따라 청구인은 국내․외 각 지역을 계속하여 이동하며 촬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촬영을 위한 출장기간은 짧게는 1주일에서 최대 4개월까지도 소요되었는바, 청구인이 2023년말까지 업로드한 영상은 총 1,081개이고, 촬영지역별 업로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촬영지역별 업로드 현황 (단위: 건, %) 구분 수도권 기타지역 합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 기타 해외 영상수 331 146 52 30 16 58 203 33 43 169 1,081 비율 30.62 13.51 4.81 2.78 1.48 5.37 18.77 3.05 3.98 15.63 100.0 48.94 51.06 * 촬영지역을 서울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면 서울 30.62%, 기타지역 69.38% 임 (마) 청구인은 국내 출장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하여 모텔 대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장기 출장에 따른 숙박료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20.5.1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소재 숙소(원룸, 쟁점거소지①)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출장 촬영 시 숙소로 활용한바 있다.

(2)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수행한 경우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역시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의 객체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나,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실제 업무는 각 취재처에서 마련한 기자실 또는 기자회견장 등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화물기사의 경우 계속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출장지마다 사업장 등록 의무를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현행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사업장등록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역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8-0-3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 또는 사업자의 주소·거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친형인 정문식의 소유로, 업무용 PC, 책상 등 사무용 물적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사업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용했던 사업장이다. 청구인 또한 2019.8.1.부가가치세법제8항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 정상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주민세 등 지방세를 쟁점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일인 2023.8.11. 오전 11시경 당초 북광주세무서로 예정되었던 세무조사 통지 관련 미팅 장소를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쟁점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쟁점사업장 안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납세자 권리사항을 고지하고 쟁점사업장의 물적 설비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실제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이 과거 사업장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장소이고, 쟁점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럼 대체 처분청이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소파, 책상 등의 물적 설비는 무엇이며, 과거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하던 장소라고 하여 왜 쟁점사업장이 부인되어야 하는지 큰 의구심이 든다. (라) 한편, 청구인은 국내 및 세계 각국에 소재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후 관련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업종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 업무를 출장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고, 매번 새로운 음식점을 섭외하여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출장지는 고정적일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변동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종 특성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부인하고, 쟁점거소지①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프리랜서 기자, 화물기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8-0-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도 유권해석(서이 46013-11816, 2003.10.20., 소득 46011-21266, 2000.10.30.)을 통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도권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한 바가 없다. (가) 구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율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만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에 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새로운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율 100%가 아닌 50%를 적용받게 된다. (나) 이 건 처분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수도권 출장 시 사용한 쟁점거소지①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월세 OOO원짜리 원룸을 거소지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감면율인 5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첫째, 구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50% 감면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소지의 이전이나 거소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쟁점거소지①을 청구인의 거소지로 보아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부가가치세법제6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제6조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납세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특법에서도 거소지가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부인하고 쟁점거소지①을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거소지①이 청구인의 거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둘째, 처분청이 진행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처분청은 2019년을 제외한 2020년과 2021년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50%로 조정하여 과세한바 있다. 이 건 처분에서 2019년과 2020년 및 2021년의 차이는 청구인이 수도권 출장 시 숙소가 대실한 모텔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소재 월세 OOO원짜리 원룸으로 변경된 것뿐이나, 처분청은 2020년 및 2021년과 달리 청구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감면율 100%를 적용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신고한 쟁점사업장을 2019년도에는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숙박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월세 OOO원짜리 원룸을 사용했다고 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는 없으며, 비품 등의 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쟁점사업장을 부인하면서도 아무런 물적 설비 없이 오직 잠만 자기 위해 얻은 단칸 원룸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3. 셋째,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마치고 현재에도 광주광역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고의로 등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세계 음식 촬영’이라는 유튜브 컨텐츠 특성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대부분 타지역 및 해외에서의 체류가 많았을 뿐이고, 실제 사업기간 중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체류기간이 더 길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에서 사업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세액감면 혜택을 위한 것이었다면 쟁점거소지①이 아닌 그 근교의 경기도 김포시나 인천광역시(송도)로 숙소를 정했을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출장경비 등의 절감과 공항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소지①을 출장 숙소로 사용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한 바가 없으므로 2019년과 동일하게 2020년 및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 100%를 적용받아야 한다.

(4) 청구인이 업종 특성상 고정사업장이 필요없는 사업자에 해당한다할지라도 청구인이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적법하게 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쟁점사업장보다 우선할 수 없다. (가) 대법원 역시 “사업자가 차량에 의한 이동판매상 등과 같이 사업장이 고정되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위한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라 판시(대법원 2002.1.25. 선고 2000두10304 판결)한바 있다. (나) 청구인의 측면에서 볼 때 생활 관계가 형성된 광주광역시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해당 지역에서 가족 사업장으로 계속 사용하였던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쟁점사업장 등록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라거나 추가적인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우편함과 주변 임차인의 이야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근거없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쟁점사업장을 비워두는 기간이 많은 것은 당연하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과세 근거로 활용한 것을 불합리하다. (라) 설령 쟁점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출장지가 아닌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아닌 촬영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서울 지역 촬영 시 사용하였던 출장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업무의 주요 부분이 출장지에서 수행된다고 할지라도 출장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지는 않고, 청구인이 국내․외 여러 지역을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업무를 수행한 출장지는 수없이 많으며, 그 비중 자체도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수많은 출장지 중 서울 지역 출장지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 장소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실제거주지인 쟁점거소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세액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물적 설비가 구비된 정상적인 사업장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자들이 조사착수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방문한바, 우편함에 발송된지 2년이 넘은 우편물이 가득했고, 쟁점사업장 상가동 주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은 문이 닫힌 채 사용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유튜버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업로드하여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용자를 말하고, 유튜버인 청구인의 사업은 영상물을 촬영․제작․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중요 부분인 영상물을 촬영․제작․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청구인은 조사진행과정, 과세사실판단자문 시 못다한 편집을 쟁점사업장에 복귀하여 마저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업로드일자와 신용카드 사용일자를 비교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업로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자, 그 이후 청구인은 UCC의 편집과 업로드를 대부분 촬영지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의 사업의 주된 부분인 촬영․제작․편집․업로드 중 어느 하나도 쟁점사업장에서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업종 특성상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없는 사업자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일자와 청구인이 영상을 업로드한 일자를 비교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영상을 업로드한 일자에 쟁점사업장이 아닌 대부분을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반드시 촬영․편집․업로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구애없이 아무곳에서나 편집 및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20년 5월부터 조사 종료시점인 2022.12.31.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오피스텔(쟁점거소지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주택(쟁점거소지②)을 임차한 내역이 청구인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서울 도시가스요금 등 계좌 출금내역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인근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근처의 헬스장, 마트, 식당 사용내역이 많아 청구인은 유튜버로서 촬영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주로 서울특별시내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물적 설비를 구비한 정상적인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장기 출장으로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한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없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서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장까지도 제1항에서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 범위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업무를 총괄할 장소가 없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촬영지에서 편집․업로드를 못다한 경우 복귀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고, 다음 촬영지로 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곳인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실제 사업장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조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장소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설치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이 실제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한 납세지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은 실제 사업장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이 조특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낮은 세액감면율을 적용하려면 거소가 실제적인 사업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은 PC, 소파, 책상 등을 구비한 정상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조사착수시점에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PC, 소파, 책상 등을 비치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영상의 편집․업로드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과 서울특별시의 거소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하면서 생활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충분히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설령 PC, 소파, 책상이 조사착수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활하는 곳이라면 일반적으로 구비하는 생활필수품으로, PC 등의 유무가 사업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이 모든 것을 구비하여 거주하는 주소 또는 거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소재의 숙소(원룸, 쟁점거소지①)가 실제 사업장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쟁점거소지①이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이미 쟁점사업장이 아닌 대부분의 촬영지에서 쵤영된 영상을 업로드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특별한 물적 설비나 고정된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납세지 규정은 곧 사업장에 대한 규정이고,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까지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조사 중에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시 추가 항변까지 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어떤 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장소재지나 지자체에 등록한 주소지만을 제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소지(서울특별시)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㉔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지)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②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OOO (나)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형의 사업자등록내역 중 주민등록된 주소지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자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7.5.15.부터 2023.12.27.까지 주민등록된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서 ‘B’라는 상호로 2017.4.11.~2020.1.15. 기간 동안 스터디룸까페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동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 청구인의 모 a는 청구인이 2020.1.15. 폐업한 B의 사업장(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포함, 광주광역시 북구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동일한 상호 및 업종의 B를 2020.1.15. 개업한 이후 2022.9.20. 사업장을 광주광역시 북구 OOO으로 변경하였고, 2023.7.13. 동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청구인의 모인 a가 아래 <표4>와 같이 2023.7.1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동 주소지를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세적변경 이력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서 송달받을 장소를 ‘광주광역시 북구 OOO’으로 기재하였다. <표3>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형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4>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세적변경 이력 OOO (다) 청구인의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감면의 세액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해 아래 <표5>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6>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사업초기에 자금이 부족하였고, 업종 특성상 수익창출과 금액, 수익의 지속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친형 소유인 쟁점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현장 사진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경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및 해외 촬영 시 임시거소로 사용할 원룸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소지①의 임대차 계약서[임차료 OOO원, 계약일(2020.5.9.), 입주일(2020.5.12.)]와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거소지②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서울에 소재한 쟁점거소지라는 의견으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상을 업로드한 일자에 사용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지역을 대사하여 업로드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업로드 일자를 비교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021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업로드 일자 비교(일부) OOO * 처분청은 사업용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분석한바, 쟁점거소지 주변 헬스장, 마트, 식당 등의 사용액이 많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 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소지①의 보증금 OOO원과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매달 임차료 및 관리비와 친형의 현 주민등록상 주소인 쟁점거소지②의 전세 보증금 OOO원과 2022년 6월부터 매달 관리비 등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문이 닫혀있었고, 상가 건물 우편함에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이 그대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쟁점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처분청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소지 현황을 시계열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장소별 시계열순 정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부인하고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50%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 20090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모친 등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상가건물로 실제로 주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소재 쟁점거소지를 임차한 내역을 청구인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서울도시가스요금 등 계좌출금내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서울특별시 소재 헬스장, 마트, 식당 등이 많아 청구인이 지방 촬영 후에도 서울로 복귀하여 주로 생활한 사실을 입증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국내․외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음식의 조리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업로드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행태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