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0.9.21. 경기도 여주시 OOO 토지5,2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당시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4.30. 청구법인에게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5.7.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1810021658)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자녀인 B이 2024.5.7.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24.8.5.까지 제기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청구기한이 경과한 2024.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