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 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 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구23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2.27. 전 소유자인 B로부터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임대를 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 명의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21.5.18.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C을 수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A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신탁원부 변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2022.2.23. A와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22.2.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매수자인 D에게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위탁자 지위를 A에게 이전한 것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A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위법한 방법으로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A에게 한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이나 A가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나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이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청구법인이 A를 상대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 무효 소송에서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원고(청구법인) 승소 판결(2024.4.4. 선고 2023가합6376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 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4.5.3. 확정되었음을 볼 때,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무효임은 명백하다.
(4) 설령,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5.18.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A에게 이전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위탁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A에게 한 위탁자 지위 변경이나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A ⇒ 청구법인)이나 모두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 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7헌바66 등 결정)이고, 대법원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관되게 합의해제로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2) 또한, 무변론판결 제도는 원고의 출석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 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구2333, 2019.1.24.).
(3)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내용에 위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로서의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데(서울행정법원 2021.2.9. 선고 2020구합51617 판결),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4.4. 선고 2023가합6376)의 경우 변론 종결의 사유가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원고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한 것으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한편,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 변경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조항(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으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7. 이 건 주택(경기도 광명시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1.5.18.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C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위탁자를 청구법인에서 A로 변경하였으며, A는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위탁자를 A로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그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2.14.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매수인인 D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매매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2022.2.23. A와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하고 이 건 주택의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22.2.24. 이 건 주택에 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D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을 사실상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2023.1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3.12.15. A(이 건 주택의 종전 위탁자)를 상대로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가합6376)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청구법인)는 피고(A)의 부탁으로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4.4.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원고(청구법인) 승소로 판결하였다(이 건 판결, 무변론).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OOO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그 주장 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 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19구2333, 2019.1.24.), 이 건 판결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법인이 A의 부탁으로 이 건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C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되는 이 건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A에게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청구원인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판결의 주문과 그 청구원인 등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이 있은 후 그 주문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신탁재산의 귀속)를 말소하고, D이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여야 하는데 해당 등기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취득에 해당하는바 그 계약 체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 점,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로 A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을 통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이 건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위탁자 지위 변경이 원인무효라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이하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