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별장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대별 주택 수 산정기준일을 쟁점주택 분양계약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2061 선고일 2024-12-1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조심 2021지480, 2022.8.24., 같은 뜻임),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는 별장을 주택의 일종으로 보는 전제에서 ‘주택’을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과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율을 달리 적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별장을 주택 수 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조심 2023지5270, 2024.5.7.,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이미 쟁점별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5270 / 조심2008중2856 / 조심2021지04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2.7.18. ㈜AAA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3.6.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24.4.5.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4.6.20.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들 소유 별장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OOO(이하 “쟁점별장”이라 한다)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1%,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쟁점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별장은 구지방세법에서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쟁점별장은 취득세율의 기준이 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주택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였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3호 가에서 위 별장의 보유에 대해 재산세도 중과하였는바, 이는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었다. 국세의 경우소득세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335(2010.11.9.)]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한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2.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조심 2008중2856, 2008.12.3.). 청구인들은 쟁점별장을 2020.12.29. 별장으로 전환등록한 후, 중과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고, 매년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쟁점별장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건강상 이유로 휴양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서 주택과 구분하여 중과되어 온 별장을 같은 법체계 내에서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과세이자 과세권의 남용인 동시에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2024.3.6.)에는 이미 쟁점별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일(2024.3.6.)을 기준으로 쟁점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미 2023.9.8.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은 쟁점별장을 청구인들 세대 주택 수에 산입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 단서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근거로 주택 수를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계약일)”까지 소급하여 가산할 수 없고, 해당 규정은 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기준으로 분양권이 있다면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일(2024.3.6.) 당시 청구인들 세대는 2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취득에는 일반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별장을 취득세율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에 관한 것이고, 이와 달리 지방세법령에서는 별장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세대별 소유 주택 수 산정기준일을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22.7.18.)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3.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별장을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대별 주택 수 산정기준일을 쟁점주택 분양계약일(2022.7.18.)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3.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부동산 권리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부동산 권리변동내역 ◯◯◯ *주택법상 조정지역대상 외의 지역 (나) 청구인들의 상시 주거지는 서울시 서초구 OOO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20.12.29. 쟁점별장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전환등록하고 중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2023.3.14.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재산세 일반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산세가 중과세되었던 쟁점별장의 경우 취득세율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조심 2021지480, 2022.8.24., 같은 뜻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는 별장을 주택의 일종으로 보는 전제에서 ‘주택’을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과 ‘그 밖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율을 달리 적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별장을 주택 수 산정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세대별 소유 주택 수 산정기준일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조심 2023지5270, 2024.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이미 쟁점별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