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지0326 / 조심2011지0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를 본점으로 하여, 민간근린공원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9.8.2.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이 건 주택과 별도로 작성되어, 그 표제부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1.7.14.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20.8.11. 매매를 원인으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24.1.10.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창고 표제부 주요 기재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전소유자 BBB가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은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외에는 없고,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역도 없다. (라)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쟁점창고를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한 AAA은 2010.12.28.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20.8.11. 전소유자 BBB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경기도 이천시 OOO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은 건물명칭을 1동으로 한 일반 목구조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90.42㎡이고, 쟁점창고는 건물명칭을 2동으로 한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시설로 연면적은 30.6㎡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을 일반목구조의 단독주택 90.42㎡와 철근큰크리트구조의 창고시설 30.6㎡로 별도 표시하였고 매매가격 또한 특약사항에서 각각 금OOO원과 금OOO원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창고가 신축되어 최초로 가격이 공시된 2012.1.1. 기준부터 건물면적은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의 연면적을 합한 121.02㎡, 대지면적은 전체 면적인 1,124㎡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2024.4.23. 쟁점부동산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동일한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가 한 곳이며 현지조사 당시 공실인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출장보고서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해당 주택과 창고는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단독주택 및 창고로 진입하는 출입구(정문)는 한 곳이며, 출입구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주택 및 창고는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창고 내부 구조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음 ⃞ 조치계획
○ 현장확인 결과 주택의 부속창고를 별도의 개별적인 창고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지 예정 (자)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택이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이 주택과 구분되어 장기간 독립된 기능(주용도)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용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경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조심 2020지0326, 2020.9.3.,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창고는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창고시설이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점, 쟁점창고는 이 건 주택과 동일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며 1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고,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서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물품저장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창고는 그 용도 및 기능에서 이 건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이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의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공시된 점,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 같은 뜻임), 쟁점창고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AAA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전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소유자인 BBB 및 청구법인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처분청에 사업소분 주민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이 건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이 건 주택과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