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856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4.4.17.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7.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2.1.10.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원에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수탁자: OOO), 2022.1.11.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원)은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가액으로 판단하여 2022.8.19.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3.18. 처분청에 위의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4.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4.17.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7.17.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