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2021.7.2.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2.3.24.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2021.7.2.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2.3.24.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157
[주 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2024.5.3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금리 인상과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1.7.2.)부터 3년 이내인 2022.3.24. 이 건 주택(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나대지로 상태로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12.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OOO). (나) 청구인은 2021.7.2.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3.24. 이 건 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하고, 2023.6.7. 그 부속토지(나대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한 후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종합하면,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이 건 토지의 부속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는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2지157, 2012.7.31. 등)을 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2021.7.2.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2.3.24.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