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21 / 조심2012지0336
[주 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4.6.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11.4.부동산 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2021.6.18.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A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물가변경,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24.1.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추가 요구분) OOO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하 “이 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가압류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4.2.26.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3.8. A이 신청한 이 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OOO)을 한 후, 이 건 건축물의 관할 등기국인 서부등기국에 이 건 건축물의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였다.
(5) 서부등기소는 2024.3.8.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A을 가압류권자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4.3.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받았으나 그 결정서에는 이 건 건축물을 가압류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건 보존등기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보존등기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서부등기국에 이 건 보존등기를 촉탁하였고, 서부등기국은 직권으로 이 건 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 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2024.3.8. 이 건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9)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3.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압류 결정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서부등기국으로부터 이 건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이 건 보존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 이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08지321, 2008.9.25., 조심 2012지336, 2012.7.31. 등 다수).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가 있은 것을 나중에 알아 그 이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5.7. A(수급인)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A은 물가 인상과 추가 공사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2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통보하면서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그 납부영수증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고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3.8. A이 한 이 건 가압류 신청(피보전권리 공사대금 OOO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서부등기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였으며, 그 후 2024.3.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압류 신청이 인용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서부등기국은 2024.3.8.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건 보존등기와 이 건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 사항에 이 건 보존등기가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임을 명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2024.4.3.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건 보존등기(2024.3.8.)를 하였다고 보아 2024.6.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건 가압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24.3.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가압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 건 보존등기(2024.3.8.)가 완료된 이후이므로 이 건 보존등기 전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4.2.26.)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가 된 후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이 건 보존등기와 이 건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 건 보존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그 이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