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4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42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강남구 교육장”이라 한다)이 2022.1.24.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대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 불가능지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이하 “이 건 공고”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예상을 공고한 것으로 이 건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 사립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2021.11.12.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남구 교육장은 2022.1.24.에서야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지역에서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건 공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공고가 있은 후, 강남구 교육장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강남구 교육장(유치원 담당)은 2022년도에는 유치원 설립이 어렵지만 2023년 이후에는 그 때 가봐야 유치원 설립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OOO원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며, 강남구 교육장이 이 건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강남구 교육장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2.4.29.)하기 이전인 2022.1.24.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대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립 유치원 설립 불가능 지역으로 공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태에서 2022.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에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이 건 공고에 따른 사립 유치원의 설립 제한인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1.12.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2.4.29.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A)과 매수인(청구인)은 현재 노유자시설인 용도를 잔금지급일전까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였으며, 매도인은 이 건 특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5.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현재도 이와 같다. (나) 강남구 교육장은 2022.1.24.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대(강남5 권역)를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립 유치원 설립 불가능지역으로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강남구 교육장(유치원 담당)은 2022년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2023년도 이후는 그 때 가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2022.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85)하였다. (라) 한편,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서울특별시 제2024-340, 2024.3.20.)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2.4.29.)한 후인 2024.5.31. 폐원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다 된 2024년 2월까지 공실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4.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2024.9.10.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B 변호사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용도를 변경한 것일 뿐 유치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용도를 다시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유치원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12.31.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았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그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법령상의 장애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고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강남구 교육장의 유치원 설립 제한(이 건 공고)이 법령 또는 행정상의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장애 사유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교육장의 유치원 설립 제한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OOO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일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노유자시설(유치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