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4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과 자녀의 학업을 위해 2021년 1월 경기도 평택시로 이사하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으로 매매가 되지 않아 우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려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팔리지 않았고,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팔리지 않는 종전주택 대신 신규주택을 처분하게 되어 1주택 보유자가 되었다.
(3)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대신, 새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로 살고 있는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살펴주시기 바란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21.1.2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2항에서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참조), 청구인이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도하였다거나 신규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것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2021.1.2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 ◯◯◯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26.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21.1.28.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3.8.22. OOO원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신규주택과 종전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① 종전주택 ◯◯◯
② 신규주택 ◯◯◯ (다) 신규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는 202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2.9.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 시․도 현 행 조 정(’20.6.19) 경기 <신규 지정>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신규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2021.1.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종전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1.28.)부터 3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다시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나, 현행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된 취득세율(8%)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