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24.5.20. 전북특별자치도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여 1세대 3주택이되었다고 보아 2024.5.24.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