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189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3.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외 7필지, 301동 204호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1.5.7.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4.4.15.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 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당초 위탁자로 동일한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취득가격으로 증명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그 취득가격이 OOO원 이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이 OOO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는 OOO원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으로(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같은 뜻임),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해 취득을 의제한 것은 당초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당초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의 거래행위를 전제한 것인바, 이는 취득의 A질에 부합되어 취득세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우, 당초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2021.4.23. 이 건 법인으로부터 그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를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거래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세율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당초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은 사회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으로서 무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신탁관리계약서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당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A은 2020.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4.22. 수탁자(A)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5.7.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상현과 공동으로 2021.4.23. 이 건 법인으로부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21.5.7.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공시기준 2020.1.1.)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4.23. 이 건 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출납전표,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3.8. 등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24.4.1.부터 2024.4.15.까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OOO 공고 제2024-470호)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2024.3.27.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A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4.23. 이 건 법인으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A문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법인의 장부가액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경위와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기 위하여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A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A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A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A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A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2.4.19. 대통령령 제325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A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삭제 <2021. 12. 31.>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A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A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