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 건 법인이 2021.3.8. 채무증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취득, 관리 및 처분,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3,000,006주이며, 사내이사는 2021.10.18. A에서 C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이 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단위: 주, %) 구분 일자 주주명 관계 2021.3.8. 2021.5.15. 2021.11.25. 2021.12.31.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A 기타 6 100 3,000,006 100
• -
• - 청구인 본인
• -
• - 2,700,006 90 2,700,006 90 C 기타
• -
• - 300,000 10 300,000 10 합계 6 100 3,000,006 100 3,000,006 100 3,000,006 100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서약서’에는 A가 2021.3.8.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도서약서> 서약자: A 양도대상 주식: 이 건 법인이 발행하는 모든 주식 일체 상기 주식은 현재 주주명부 상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약자 본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은 본인 소유의 것이 아니므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언제든지 관계자 변경 시 보유주식 전량 및 모든 권리 일체를 실질 소유자인 D에게 대가 없이 즉시 양도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명의신탁계약서에는 A가 2021.7.2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이 건 법인의 실질 창업주 D(이하 “갑”)과 명의수탁자 이 건 법인 대표이사 A(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을로 하나 실질 상 주주는 갑이다.
1. 주식발행회사명: 이 건 법인
2. 주식의 종류: 보통주
3. 1주의 금액: OOO원
4. 주식의 수: 3,000,006주 제2조 명의신탁한 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있다.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3조 발행회사의 주주총회에는 갑이 주주로 참석한다. 을은 필요한 경우 을이 발행회사나 그 명의대리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은 즉시 갑에게 재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대리인 참석 위임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계약서에는 2021.7.21.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A가 이 건 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의 요구사항과 청구인이 A에게 연봉 4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점 등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 계약서> 위의 갑(청구인)과 을(A)은 경기도 안성시 OOO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설 볍인이 발행하는 주식(증자포함)의 명의신탁 및 대표이사 직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에 합의하고 본 합의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갑과 을이 합의한 계약기간은 2021.3.8.부터 2022.10.31.까지로 한다.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은 가능하나 중단은 없다.
② 계약기간 개시일에 합의한 내용을 갑과 을의 상호간 의무를 좀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본 합의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 을은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이 설립하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와 주식의 명의를 갑으로부터 수탁받아 갑이 요구하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생략)
② 을은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갑 소유의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추후 갑의 요구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사실상 소유주인 갑의 명의로 환원하겠다는 주식양도서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전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받은 주식 전량을 사실상의 소유주인 갑에게 대가 없이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의 명의 수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① 갑은 신규법인(시행사)을 설립하고 을에게 대표이사와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다.
② 갑은 명의만 수탁받은 을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서명 또는 날인의무 외에 신설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③ 갑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을에게 연본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을 을의 동의 없이 날인할 수 없으며, 을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 등이 있는 경우, 당일 포함 최소 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과 A가 2021.11.15. 해당 계약을 체결했고, 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대가 없이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A(이하 “갑”)와 양수인 D(이하 “을”)은 이 건 법인의 주식양도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 (생략) 제4조 양도금액: OOO원 위 주식은 갑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을의 요구에 의해, 대가 없이 즉시 해당 주식 전량을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위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일 당일부터 주주명부에 본인 명의로 개서하는 등 주주로써의 권리 일체를 청구 보전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A를 채무자로 B을 채권자로 하고 있고, 그 채무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차용증 상에는 보증인으로 청구인 및 E, B(주)가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채권자 B, 채무자 D 상기 채권자 본인은 상기 채무자 D 회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자금 대여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채무자는 D 회장 개인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OOO 5블럭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이 건 법인과 D 회장의 딸, B(주) 등 3자가 연대보증하는 형식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바 있음. 2023년 11월 30일 확인자: B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 내역 및 차용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입출금 거래내역 >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21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