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125 선고일 2024-10-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내부적 판단(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 전 취득세 중과세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24.2.20. 청구법인에게 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24.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1.24.)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지상 건축물을 멸실할 수 없다고 보아 유예기간 내인 2023.10.20.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2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 조치)가 있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2.20.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20.11.24. 이 건 주택(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을 취득한 후 인근에 소재한 OOO 소재 부동산(이하 “인근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서 이를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2022.4.18.에서야 이를 취득할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과 인근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금계획 을 수립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22.9.15.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보류 포함) 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일대 34,786㎡(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5호).

(3) 지방세법령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이나 합리적인 판단에 기해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건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나 제한으로 명백한 외부적 사유(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4) 또한,법인세법 시행령92조의11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소재지 일대가 건축제한지역으로 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축물을 멸실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건축제한으로 공동주택의 신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을 들여 지상 건축물을 멸실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이나 주택건설시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며, 만일 지상건축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용(쓰레기 방치)도 청구법인의 부담이 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23.10.20. 취득세 중과세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법정신고기한(2021.1.23.)을 기산일로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1,059일)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가산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일대에 대해 건축제한을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고 하여 이 건 주택(건축물)의 멸실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멸실을 하여야만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멸실 비용의 많고 적음이나 그에 따른 득과 실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주택이지방세법제13조의2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위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와 이 건 주택의 법정신고기한(2020.11.25.)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7.27.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20.8.1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2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중개수수료 OOO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과 함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22.4.18.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 부동산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미선정(보류 포함) 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2022.9.15.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일대 34,786㎡를건축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지역으로 고시(지형도면 포함,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5호)하였으며, 그 제한기간일은 제한공고일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2023.11.24.)을 한 달 정도 앞둔 2023.10.20.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할 수 없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2.20.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납부지연일수 1,059일) 합계 OOO원(쟁점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내인 2022.9.15. 이 건 주택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일대에 대해 건축허가 등의 제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나 착공에 대한 제한일뿐 이 건 주택의 멸실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멸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멸실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그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할 수 있음에도 이를 멸실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중과세분)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내부적 판단(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의 감면에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도 포함되는 것(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같은 뜻임)인바,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2023.11.24.) 전인 2023.10.20. 취득세 중과세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