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무별론 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081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5. 주식회사 A(이하 “종전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A(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상의 위탁자 지위를 OOO원에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라 한다)한 후, 2022.2.15. 그 거래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금액(OOO원)이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8.9.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무변론 판결이 2023.12.14.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4.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이 건 무변론 판결을 받았고,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무변론 판결은 해당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어졌거나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무변론 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종전위탁자는 2020.6.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2.1.24. 수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3.7.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5. 종전위탁자로부터 이 건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으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22.3.7. 신탁원부상에 위탁자를 종전위탁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등기 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11.28. 청구법인이 종전위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23.12.14.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 체결 당시 이 건 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신탁법 및 관련된 제반 법규들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한 상태에서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 계약이 이 건 무변론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변론 판결은 법원이 변론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이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 본래의 소송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재판상 화해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권리 관계를 양보하며 분쟁을 종결짓는 것처럼, 무변론 판결도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라기보다는 절차적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서, 비록 무변론 판결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며, 판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 확정과 법적 규범의 정확한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무변론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