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6.16. 경기도 부천시 OOO 토지 292.16㎡ 및 그 지상의 건축물 43개호 84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매도인과 합의해제를 통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였고, 법원에 제소전화해 결정을 통해 위 거래가 원인무효임을 확인받았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4.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3.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3.6.21.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24.2.16.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의한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반환된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기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실효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2023.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3.6.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3.9.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6.16. 매도인 A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3.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23.9.1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 > ◯◯◯ (다) 이후 매도인은 2023.11.20.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24.2.14. 그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가 확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화해조서상 내용 > ◯◯◯ (라) 청구인은 2024.4.30. 매도인과 소유권이전말소와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24.5.1. 공증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과 매도인 간 사실확인서(일부발췌)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24.2.16.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는바,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이 건 매도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성립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일종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과 매도인의 제소전화해를 통한 법원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