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049 선고일 202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 2채를 소유한 상태였고, **..**.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을 쟁점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8.18.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무상취득하고, 2023.11.20. 분양금 잔금을 납부한 후, 2023.12.21.분양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8%,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취득, 이하 “쟁점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1.3. 1세대 주택 수 산정과 관련된 지방세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고 당시 1세대 주택 수 산정과 관련된 지방세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쟁점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하면,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한다(조심 2022지638, 2022.11.29. 등). 청구인은 기존 주택에서 8년간 실거주하다가 주거 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자금 출처 역시 대체주택 구입 자금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1세대 3주택의 취득세율인 쟁점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1세대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 수를 산정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9.13.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이하 “종전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23.11.20. 이를 매도하였고, 2021.7.21.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이하 “종전②주택”이라 하고, 종전➀주택과 합하여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2024.4.30.)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3.8.18. 모친 AAA로부터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고, 2023.11.20. 잔금을 지급한 후에 2023.12.21. 쟁점주택의 분양금액에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2022.7.5.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되어 심판청구일 현재(2024.4.30.)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는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과 주택분양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실제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23.8.18.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 2채를 소유한 상태였고, 2023.11.20.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유상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을 쟁점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