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종전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036 선고일 2024-11-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종전 주택의 용도 변경은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또는 멸실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2주택이 된 날(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3지29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OOO 소재 건축물(지하 1층 지상 5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부분 146.68㎡(지상 4층, 5층,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하 “이 건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3.25.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유예기간 이내인 2023.6.2. 종전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고, 이와 같은 용도변경은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전 주택을 이 건 유예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일시적 2주택자가 유예기간 내 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리하여 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여러 차례 결정(조심 2023지2964, 2024.3.14. 등 다수)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기산일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20.12.18.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산세의 기산일은 이 건 유예기간 만료일(2023.12.18.)부터 60일이 되는 2024.2.17.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2024.2.17.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이란 매각, 증여, 철거 등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있는바, 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주택의 용도 변경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으로 보는 경우 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의 매각이나 증여 등과 같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혼에 따른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가산세의 기산일을 2024.2.1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외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의 기산일을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 날인 2020.12.19.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전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경우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 주택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2.18.)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2.2. 종전 주택(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OOO)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18.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OOO원에 취득하고,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3.6.2. 종전주택(146.68㎡)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장은 그 건축물대장에 종전주택의 용도변경사항을 등재하였다(건축과-22922, 2023.6.2.).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유예기간(2023.12.18.)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멸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4.3.25.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에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본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쟁점가산세) OOO원(납부지연일수 1,178일)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외는 일종의 조세 특례에 해당함을 볼 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은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일반적으로 ‘처분’이란 이미 존재하는 권리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란 종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종전 주택의 용도 변경은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는 매각·증여 또는 멸실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의 (2)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1천분의 80)이 아닌 표준세율(1천분의 3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처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종전주택을 처분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 OOO원(부족세액)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2주택이 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의 다음 날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