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60일이 경과하여 해제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1027 선고일 202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4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3.6.30. A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OOO 건물 447.29㎡ 및 토지 21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3.7.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3,874,22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3.11.8.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무납부 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4.3.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이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함으로써 그 하자를 치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서 작성 시 증여와 상속의 의미를 혼동하여, 증여계약서 신고만으로 취득세(OOO 원)와 증여세(OOO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증여계약서 신고 당시 세금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고, 증여계약 철회 기간이 60일 이내라는 사실도 60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현재 증여인과 수증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증여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2023.12.6.에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나중에 상속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계약으로 잘못 신고한 실수로 인해 큰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증여인과 수증인 모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증여인은 현재 국민연금과 월세 수입이 전부이고, 수증인은 무직 상태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계약해제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다고 하여도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으며,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증여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 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하여 몰랐다거나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60일이 경과하여 해제한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3.6.30. A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3.7.3. 처분청에 부동산검인계약신고(검인번호 제30595호)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3.12.6.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증서를 작성하였고, 2024.2.13.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에 따르면 증여계약을 상속계약으로 착각하여 작성한 것으로 증여계약을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계약서 작성 시 증여와 상속의 의미를 혼동하였고, 증여계약 철회 기간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취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22지450, 2023.3.24.,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단서 각 호 소정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