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의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999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127 / 조심2016지05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6. AAA과 체결한 위탁자지위이전계약(수탁자: BBB,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 부동산(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후, <표1>의 사실상 취득가액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신탁재산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금액(OOO원, OOO원)이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AAA을 피고로 하여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OOO 결정, 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결정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3.12.27. 처분청에 후발적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3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내려지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추인할 뿐인 재판상 화해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입법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결정 등을 포함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본 것이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사법부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서 사후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판결을 다시 평가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순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취득세의 경우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현재 이 건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진행 여부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는 무관하므로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6두10023 판결, 같은 뜻임)이고,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이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2022.5.18. 선고 2022구단5067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계약에 따라 위탁자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동 계약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소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 심리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38, 2016.9.28., 같은 뜻임)이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2002헌바71, 2003.4.24. 결정, 같은 뜻임)이고, 쟁점화해권고결정문과 사건진행내용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신청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22지1127, 2023.2.27., 같은 뜻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화해권고결정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후, 위탁자지위이전의 거래금액(OOO원, OOO원)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쟁점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결정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여기서의 ‘판결 등(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은 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정당세액의 확정 절차인 경정청구의 성격에 비추어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짐으로써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점, 쟁점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약이 무효라는 결론에 이른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5)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