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978 선고일 2024-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25. 주식회사 A(이하 “종전 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받은 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사회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사실상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4.8.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취득)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 종전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신탁을 통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자 지위는 사실상 가치가 없다.

(3) 종전위탁자는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시가도 OOO원인 이 건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고 양도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위탁자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 인데,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거래가액은 당초 위탁자가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가격이나 그 시가표준액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B는 2021.3.3.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3.25. 이 건 주택의 종전 위탁자인 주식회사 A로부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고,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8.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OOO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종전 위탁자로부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대가라는 OOO원은 이 건 주택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주택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단서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