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954 선고일 2024-09-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22.12.15., 2023.2.24., 2023.3.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4.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고 2022.1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15. 위의 자료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아래 <표1>의 2018~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앱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하였음). <표1>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2)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2023년 1월, 2023년 3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14., 2023.3.14.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1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부과․고지하였다(‘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앱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하였음). <표2>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내역 (단위: 원) ◯◯◯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2.12.15., 2023.2.14., 2023.3.14. 청구인에 대한 각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앱에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22.12.15., 2023.2.24., 2023.3.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4.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