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22.12.15., 2023.2.24., 2023.3.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4.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일인 2022.12.15., 2023.2.24., 2023.3.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4.16.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고 2022.1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15. 위의 자료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아래 <표1>의 2018~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앱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하였음). <표1>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2)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2023년 1월, 2023년 3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14., 2023.3.14.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1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 2022년 11월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부과․고지하였다(‘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앱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하였음). <표2> 청구인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내역 (단위: 원) ◯◯◯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