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2,16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3.23. OOO교회가 교회당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3,349.53㎡(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를 멸실(철거)한 후 2023.1.10.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시설용 건축물 12,300.3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바로 신축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굴토 공사 심의를 받지 않고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3) 처분청의 건축(구조, 굴토)전문위원회(이하 “이 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3.2.3.(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건 토지의 굴착공사를 조건부 의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① 기존 1공의 시추공으로는 지반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2공 이상의 시추 조사를 하여 지반 조건을 파악하고 흙막이 공사의 안전을 확인할 것 ② 현장부지 4개소에 차수(遮水)를 위한 시험 시공을 하여 차수효과를 확인하고, 그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 ③ 기존 건축물의 지하 구조체가 신설 흙막이 구조와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간섭이 있는 경우 흙막이 설계에 반영할 것 ④ 인접 대지와 경계선에 위치한 석축 담장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토할 것 등 26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조치 사항 결과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 건 심의위원회의 aaa위원은 2023.6.21. 청구법인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보완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5)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건 건축물은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 예정 건축물의 건축물로서 이 건 심의 위원회의 굴토 심의 결과 및 그 후속조치로 인해 202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처분청의 굴토 심의는 사실상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7) 설령,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2.3.23.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대장을 전부 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건 토지 주변 건축물의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을 우려하여 종전 건축물의 지하층의 경우 벽체와 기둥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 철거공사를 중단한 하였는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중인 토지로서 건축물(종전 건축물의 지하 부분)의 부속토지이거나 철거중인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22.3.23.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2023.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 건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및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일 뿐 이를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의위원회의 굴토 공사 보완(조치) 요구를 수행하느라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종전 건축물의 지하에 남아 있는 벽체와 기둥은 건축물의 잔해일 뿐 건축물이라 볼 수 없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건축허가 후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유지재단으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단체에 해당하고, 종전건축물은 청구법인 소속의 OOO교회가 교회당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다. (나) OOO교회는 2022.3.23.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였고, 처분청은 2023.1.10. OOO교회를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건축물(교육관, 연면적 12,300.3㎡)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다) 이 건 심의위원회는 2023.2.3. 심의위원회(3차)를 개최하여 OOO교회가 신청한 이 건 토지의 굴착 신청에 대하여 지반 조사 등 26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OOO교회는 2023.4.20. 이 건 심의위원회에 보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의위원회의 aaa 위원은 OOO교회가 제출한 보완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2023.6.21. 그 보완 사항이 굴토공사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6.13.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OOO교회는 2022.3.23.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나대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24.2.15. OOO교회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사) 한편,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OOO교회는 이 건 토지를 그 건너편에 소재하는 교회 본당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그 현장사무실(주차장 포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후 처분청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관청의 굴토 심의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는 것으로 굴토의 경우 해당 부지와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해 지반 조사와 흙막이 공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주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굴토 공사 심의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여 이를 건축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교회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굴토(지하 주차장 설치 등)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건 토지의 굴토심의도 함께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일 굴토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 후에 굴토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OOO교회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까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3.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건축규제 조치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의2 제1호를 종합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거나 건축물 등을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하에는 멸실되지 않은 종전 건축물의 벽체 등이 남아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거나 사실상 철거·멸실 중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교회는 종전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2022.3.23. 종전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사실과 처분청이 2023.6.23. 촬영한 사진에서 이 건 토지의 지하에 종전 건축물의 잔해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전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철거중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이하 생략)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