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서 쟁점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한 사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서 쟁점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한 사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소유주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던 중 분양실적이 저조한 탓에 2020.12.31.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자산 OOO원, 부채 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채권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의 만기연장이 거부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채권은행은 차입금의 만기연장 조건으로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그 의결권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당시의 이 건 주식발행법인 회의록에도 쟁점주식 전체 의결권을 제한할 것과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3자가 취득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지배할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출자전환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유상증자 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bbb, ccc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전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유상증자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88.24%이 되었다 하더라도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서는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청구법인은 청구인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bbb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쟁점주식 취득일 전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였다면 청구인과 bbb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2019년 주주이자 임원인 ccc의 지분을 ddd에게 양도한 내역으로 2019년도에 이미 주주이자 임원이 100%의 과점주주집단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중 76%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집단이 보유한 기존 지분 100%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사회 이사록은 모두 같은 날짜(2021.5.31.)에 개최된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합의한 확약서가 있기에 달리 공증하지 않았다고 하나, 같은 날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 내용을 일부는 공증하고 일부는 공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기에 합의한 당사자 간 주장에만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설령 해당 확약서,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더라도,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의결권이 제한되는 쟁점 주식의 수가 OOO주나 되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4분의 1을 초과(76%)함에도 초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의 종전 지분율이 이미 100%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금전이나 그 밖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바, bbb, ddd은 단순히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 사이에 달리 임원이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친족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할 때 bbb, ddd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10.9.15. 주택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구일 현재 eee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OOO (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21.6.9. 유상증자를 시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주당 액면가액 OOO원, 보통주 OOO주) 전부를 배정받았다. (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21년 기초에는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인이 51.0%(OOO주)를 소유하였고, 유상증자(2021.6.9.) 후인 2021년 기말에는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법인이 76.0%(OOO주), 청구인이 12.24%(OOO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원, %) OOO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1.21.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권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인 eee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하다가 2021.6.22. 사임 후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OOO (마)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과점주주 현황을 보면, 총 발행주식 OOO주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fff이 각각 50%(OOO주)씩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세무종합시스템 발췌 내역> (단위: 주, %) OOO (바) 처분청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21.5.31.),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청구법인이 2021.5.29. 합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OOO <이 건 주식발행법인 정관(2021.5.31. 시행)>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상법제344조의3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서 쟁점주식의 의결권과 관련한 사항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식 자체의 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배당우선주 등과 같이 의결권 자체가 없는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법인과 종전 주주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관계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주주 중 1인과 다른 주주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ddd, bbb 등이 친인척 내지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들 사이에 특수관계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 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을 100%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