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916 선고일 202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0.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3%, 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7.26. 조정대상지역내 이 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3.12.5. 조정대상지역내 이 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2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1세대 판단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형식적 내용이 아닌 소득세법의 실질적 세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모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배우자가 해외 공사현장에 파견중인 동안 청구인이 자녀양육문제에 대하여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배우자의 해외근무 종료시 생활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중과세율 신설 당시 취지인 투기수요억제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1세대는 법 문언대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소득세법의 1세대 판단 기준인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로 확장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각호에 따른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5.7. 청구인 부친(aaa)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7.20.) 아래 청구인의 세대표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30세 이상의 혼인자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65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7.20.)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2021.7.20.) 이 건 주택의 소재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7.20.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한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7. 26. 이 건 주택의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AAA 주식회사가 2024.3.25. 발급한 부임명령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3.2. OOO현장으로 발령되어 2023년도말 현재 그 곳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를 2018.7.20. 취득하였다가 2020.12.31.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친은 그 당시 4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7.20.) 청구인의 부모가 65세 미만으로 청구인과 부모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거봉양 등 1세대 1주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같이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