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5.9. 주식회사 A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위탁자 지위이전(이하 “이 건 1차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 한다)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 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6.14. aaa로부터 이 건 주택을 위탁자 지위이전(이하 “이 건 2차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하고, 1차 위탁자 지위이전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 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거래금액이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소액으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2024.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1차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취득에 따른 중과, 1천분의 120,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또한, 2024.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2차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1차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A은 2020.8.3.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법인 소유인 이 건 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문제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계약을 통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bbb(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주식회사 A은 그 위탁자 지위만 갖게 되었다.
(2)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는 주식회사 A에서, 청구법인(1차)으로, aaa(수탁자인 bbb의 자녀, 2차)로, 다시 청구법인(3차)으로 이전되었다가 원래 위탁자인 주식회사 A(4차)에게 다시 환원된 것으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제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을 때마다 통상적으로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해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행정행위는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는 공적인 문서보다 더 확실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부서 상의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믿었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과실은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당초 취득세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5) 한편,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단서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고, 이를 등기하였으나, 그 약정을 보면 위탁자 지위이전에 관계 없이 이 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당초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주식회사 A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설령,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이를 번복하고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설령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취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해 이 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임차인의 권리와 신의를 보호하기 위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거래가액OOO원은 이 건 주택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무상 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은 2020.8.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은 2021.5.4. 이 건 주택의 수탁자를 bbb으로 하고 자신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한 후, 2022.5.9.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5.9. 처분청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법인 또는 주식회사 A의 계정별 원장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부할 세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5.11.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aaa에게 이전하였다가 2022.6.14. 다시 aaa로부터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다시 승계하였으며, 같은 날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2024.1.10., 2024.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행정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무상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 납부세목으로 처분청이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추후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족 과세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면서 주식회사 A과 aaa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에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이 건 주택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금융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과 aaa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금액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위 및 그 대가를 각각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