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강원도 원주시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아래 <표1>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88.5.31. 설립되었다. <표1> 청구법인 현황(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참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사업내용 (다) 청구법인은 재난구호사업(재난구호,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센터 운영), 복지사업(위기가정 긴급 지원, 맞춤형 지원 등), 국제사업(국제교류협력, 해외재난구조 등), 교육 및 연구,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공공의료 사업(거점병원 운영, 지역특화 공공의료사업 등)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 및 <표3>와 같이 기관(기관 45개, 사업장 47개, 부설연구소 1개)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기관운영현황(2019년도) ◯◯◯ <표3> 청구법인의 인력운영현황(2019년도) ◯◯◯ (마) 청구법인은 2019.9.19.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2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2024.1.8.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4.2.2.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제 재난구호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의 요건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위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지도ㆍ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