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887 선고일 2024-12-0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22.2.15. 수탁자 BBB에게 경기도 성남시 OOO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지분 각 60% 및 40%를 아래 <표1>과 같이 위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아래 신탁계약 1, 2를 합쳐 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주택 위탁 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법인은 2022.2.16. 이 건 법인에게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신탁계약1, 2에 따른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을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받은 다음, 2022.3.2.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 다.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1.9. 청구법인에게 위 시가표준액 중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무상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및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19.10.24.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한 후, 2022.2.15. 수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3.18. 수탁자 앞으로 쟁점주택 지분 40% 및 60%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출납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쟁점금액에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2021.1.1. 기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