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882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종전위탁자”라 한다)는 2021.5.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이 건 제①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이 건 제②신탁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①신탁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aaa(이하 “수탁자”라 한다)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종전위탁자는 2021.5.21.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이하 “이 건 위탁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건 제①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 bbb에게, 이 건 제②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 ccc(bbb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이라 한다)하고, 2021.5.24.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 등기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2024.1.10.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신탁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위탁자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는 금융거래내역 등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거래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지급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대가 OOO원은 시가표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종전위탁자가 이 건 신탁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이 건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탁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위탁자인 주식회사 A와 수탁자는 2021.5.21. 이 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21.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인들에게 이전하고 2021.5.24. 신탁원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탁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탁원부 상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서 주요내용 발췌>

○○○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 주요내용 발췌>

○○○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위탁자이전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OOO원이 거래가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신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금액을 이 건 신탁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OOO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