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880 선고일 2024-12-03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22.1.12. 경기도 김포시 OOO 건축물 84.98㎡ 및 부속토지 56.56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1.3.2.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13.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에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1.26. 위탁자 지위이전을 원인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대가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상거래로 보아, 2024.1.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위탁자지위이전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본문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OOO원)이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은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위탁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양도한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인 거래내역 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탁자지위이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아닌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탁자에게 신탁을 통하여 단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탁자 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므로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며, 위탁자는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시가 또한 OOO원인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받고 양도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하였고, 위탁자 지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여 처분이익을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위탁자 지위가 다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참조)이다.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참조).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는 대가로서 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은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 해당하고,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2020.4.28. 쟁점부동산을 거래가격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AAA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21.3.2. 수탁자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13.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22.1.26.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역확인증 및 출납전표는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이체확인증 ◯◯◯ <표2> 출납전표 ◯◯◯ (다) 국회 누리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법안소위원회 검토보고서(2015년 11월)에는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개정 취지가 아래의 <표3> 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④ 신탁재산 지위승계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 명확화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를 변경함에 있어 신탁을 해지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새로운 위탁자로 신탁을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 신탁법의 개정(전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24호)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음(신탁법제10조). 그런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소유권이 새로이 지위이전을 받은 위탁자로 변경되었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우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 OOO원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으로, 기존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가 신탁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 거래내역과 법인 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신탁대상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OOO원이라는 이전 가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