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제출된 서류로서 이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확인서 외의 다른 입증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확인서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제출된 서류로서 이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확인서 외의 다른 입증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①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2021년 당시, A와 청구 외 OOO(이하 ‘B’라 한다)은 각각 본인 명의인 이 건 법인 주식 전부가 청구인①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에 대해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약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①은 이를 인정하여 현재까지 분할납부하고 있다.
(2)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명의신탁 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B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내용, 과거 명의신탁 당시(1991년~1994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현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면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1) 이 건 확인서는 사인들 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이 건 확인서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되어 증여세 과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과세 근거와 목적이 달라 이를 취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스스로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반면, 처분청이 제주세무서에서 회신받은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서 1994년말 기준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74%이며 2021년도에 100%가 되어 지분율 증가분이 26%라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1.7.27.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제주세무서의 회신 문서(OOO)에 따른 이 건 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 (다) A와 B가 2021.5.25.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이 건 확인서에는 그들이 취득한 주식은 청구인①의 명의신탁 주식이며 그들의 지분과 관련된 주식에 대한 사항은 청구인① 및 관계자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과 자필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와 B의 2009년도 소유 주식을 청구인①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2021.1.1.) 현재 처분청 관할구역 내의 이 건 법인 소유 부동산등은 OOO이며, 그 장부가액이 OOO원이라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반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게 된 입법취지와 과세 근거 및 목적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서도 당연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 증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주식 명의자가 실질 주주라는 처분청의 입증을 부정하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확인서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제출된 서류로서 이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확인서 외의 다른 입증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 증여세는 그 과세 근거 및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확인서는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신탁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