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4.1.10. 쟁점창고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4.1.10. 쟁점창고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1.10. 경기도 이천시 OOO 지상 주거용 건축물 90.4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창고시설 30.6㎡(이하 “쟁점창고”라 한다) 및 부속토지 1,124㎡(이 건 주택 및 쟁점창고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창고를 이 건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쟁점창고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쟁점창고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