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감정평가 현황(기준시점: 2023.3.10.) (단위: ㎡, 원) ◯◯◯ (다) 국토교통부 공고문(OOO.)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쟁점주택의 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 (다) 공동주택가격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다음,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액이나 시세와 비교하여 과다함에도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4.28.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위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고, 이를 쟁점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동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