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3731 / 조심2020지1857 / 조심2021지08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9.1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20.9.21.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4.1.23.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납부할 취득세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의 신고서를 기반으로 납부서까지 출력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위의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 맞으나, 납세자 본인의 고의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에도 가산세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비록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8.29. 선고 2018구합706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9.19.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0.9.21.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4.1.23.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신고서 작성 당시 세액 산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적어주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신고자 인적사항과 세액란의 필적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취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1857, 2021.5.10.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납세자 본인의 고의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20.9.21. 이 건 취득세 등을 직접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은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지803, 2021.9.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