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95 선고일 2024-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종전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으므로, 해당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경과한 후 지상 건축물의 해체로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부속토지 중 일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18. 부친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기도 화성시 OOO의 지분 21분의 4를 취득하고, 1989.4.20. 청구 외 BBB의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지분 21분의 6(이하 위 지분을 합하여 “종전주택부속토지”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9.11.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23.10.5. 처분청에 해당 주택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11.1.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구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11.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주택부속토지는 2020.8.26.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의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됨에 따라 더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는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중 하나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5.11.18. 종전주택부속토지의 일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989.4.20. 나머지를 증여로 취득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및 제3항은 이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종전주택부속토지의 지상 주택에 대한 해체공사가 완료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부속토지의 지상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5.11.18. 부친 AAA의 사망에 따른 상속 및 1989.4.20. 청구 외 BBB의 증여를 원인으로 종전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8.26. 청구인에게 종전주택부속토지의 지상 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완료에 따라 그 주택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다는 취지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 및 건축물대장 말소 알림’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3.9.11.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23.10.5. 처분청에 해당 주택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1.1.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구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11.28.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며 그 중 하나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로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부속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이 멸실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으므로 자신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종전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였으므로, 해당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여년이 경과한 후 지상 건축물의 해체로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부속토지 중 일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토지 지상의 주택 해체에 따른 건축물대장말소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로 보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