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70 선고일 2024-10-0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호에 따른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과 어머니는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과 어머니 소유의 2주택을 합산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7.20. 전라남도 광양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3.9.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은 2023.11.16.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AAA은 실제 거주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1세대’로 보아 1세대 4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12.19. AAA 소유의 주택 중 2020.8.1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구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어머니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할 당시 주민등록표상 형식상 주거지는 전라남도 고흥군이었으나, 2023.2.2.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여 살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어머니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쟁점주택의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이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인 2023.9.5. 주식회사 BBB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상시거주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바, 위 감면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23.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어머니와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는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세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어머니는 1세대에 해당하는 점, 위 규정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1주택과 어머니의 2주택을 합산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를 1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7.20.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CCC, 어머니 AAA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의 주택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소유 현황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거주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9.5. ㈜BBB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임대차기간 2023.9.15.~2024.9.14.)을 체결하고, 쟁점주택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OOO원)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3.9.15.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전세권자: ㈜BBB)을 동시에 신고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전세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며,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어머니 AAA의 주택 수와 합산하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3.11.16. 쟁점주택이 생애최초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어머니가 사실상 다른 곳에 실거주 중이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7. 어머니 소유의 주택 중 2020.8.1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3.7.2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9.5. ㈜BBB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호에 따른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어머니 AAA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어머니 AAA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어머니 AAA은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과 어머니 AAA 소유의 2주택을 합산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 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