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35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7.11.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① OOO 외 1246호(85㎡이하, 이하 ‘과세대상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9.4., ② OOO 외 99호(85㎡초과, 이하 ‘과세대상2’라 하고 ‘과세대상1’과 ‘과세대상2’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9.5. 취득세 등(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9.11. 처분청이 2023.9.6. 발행한 취득세 납부서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표1> 이 사건 취득세 내역 ◯◯◯
- 라. 청구법인은 2024.1.3. 처분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면제) 규정 미적용을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4.2.21.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1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감면대상은 ‘주택재개발사업’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다.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부분)준공인가를 받은 2023.7.11.이며 이 사건 1규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2019.5.9.)에 따르면 기존 정비구역의 열악한 정비기반시설(도로 8,064.9㎡, 구거 1,670.9㎡)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도로 9,874.0㎡, 공원 3,522.0㎡, 녹지 842.7㎡, 광장 495.0㎡, 보행자 전용도로 538.6㎡)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요건을 충족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20~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은 대부분 30년 이전에 건축되었으므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도 해당된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대상이며, 사업시행 전 126가구의 주택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1,425호(장기전세주택 64세대 포함)를 신축‧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므로 ‘주거환경 개선’ 요건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이 사건 1규정의 재개발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1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이 사건 취득세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39조 제23항은 다른 법률의 개정형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2규정’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2015.11.26.)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이주가 마쳐지고 있던 2016년 말경 도시정비법 개정소식을 듣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2018.2.9.) 이후인 2018.7.16. 공사에 착공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시작하였는데 단순히 착공신고에 이른 것이 아니라 흙막이공사, CIP천공, 콘크리트 타설 등 실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이 사건 2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신뢰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3)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이 이 사건 2규정을 신뢰하고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원인행위(건설 공사 착공)를 이행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의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1규정의 문언상 청구법인의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① 2018.2.9.부터 2018.12.31.까지는 주택공급 기여를 이유로 취득세 75% 감경 대상으로 하다가, ②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2019.1.1.부터 2020.1.14.까지는 취득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③ 2020.1.15.부터 다시 주택공급에 기여하므로 50% 감경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감경 규정 적용 자체를 달리하는 법률을 연속 3차례 개정하면서 납세자들의 신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납세자의 지위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정비사업은 그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이 사건 1규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문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라는 문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경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7.2.8. 전부개정되기 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조심 2024.3.26. 자 2023지3572 결정, 같은 취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23항에서 2020.1.1. 전에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4.9.11.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23.7.11. 준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은 종전 규정인 이 사건 1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1규정은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7.2.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당초 감면하였던 ‘주택재개발사업’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 조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7.2.8. 전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이 사건 1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2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각 인가(2014.9.11. 사업시행인가 및 2015.11.26.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건 정비사업) 유형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적용을 기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그런 와중 도시정비법이 2017.2.8. 전부개정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과 함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감면 대상의 자구가 타법 개정형식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문언상 이 사건 정비사업도 감면 범위에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적시한 바에 따르면 “최소 10여년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1,400여 세대를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2018.7.16. 착공하여 이 사건 2규정이 감면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2019.12.31.까지 취득행위(준공)를 완료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3.7.11.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2규정의 감면 기간 내에 취득행위를 완료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2규정을 신뢰하고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나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 보기 어렵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감면을 적용하였던 기간은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형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2018.2.9.부터 이 사건 1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인 2018.12.31.까지이며, 11개월에 불과한 이 기간 동안 납세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 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인가 당시 시행되었던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에 나아갔으므로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3.6.7. 서울특별시고시 ‘OOO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목표는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OOO)을 도모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칭으로 OOO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2015.11.26. 서울특별시 OOO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다. <표1>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문 일부발췌 ◯◯◯ <표2> 이 사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일부발췌 ◯◯◯ (다) 청구법인은 2018.7.1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23.7.11. 부분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았다. (라) 도시정비법은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2.9. 시행되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당시 제2조 제2호에서 6개의 각 목(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규정하던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였다. <표3>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2017. 2. 8. 전부개정 전·후 편집 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2018.2.9. 시행)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중략)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정비사업"이란 (중략)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마)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당시 부칙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또한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타법개정되고, 이후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되었다. <표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개정 연혁 편집 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중략)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중략)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이 사건 2규정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중략)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이 사건 1규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3.7.11. 준공된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은 재개발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이하 ‘종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같은 호 라목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에 따르면 개정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은 새로운 사업 유형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종전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순 통합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규정의 적용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두고 있는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신뢰이익 보호의 적용 기준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첫째, 법령 개정 전에 원인행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그 한정된 기간 동안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 있어야 한다. 넷째,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우 2023.7.11. 준공되어 종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정된 기간인 2019.12.31.까지 준공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의 둘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감면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공사착공일(2018.7.16.)이 원인행위일이라는 의견이나 공사착공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서 공사착공으로 인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넷째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2017.9.11.)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2015.11.26.)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적용을 기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연혁을 보면 2018.2.8.까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2.9.부터 2018.12.31.까지 약 11개월은 75%의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2019.1.1.부터 2019.12.31.까지 1년은 다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20.1.1.부터 현재까지는 50%의 감면이 적용되는 등 2018.2.9.부터 2020.1.1.까지 약 2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의 법률 개정과 감면율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은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른 신뢰이익 보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뢰할 정도의 법질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2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종합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1‧2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특별규정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 제12686호(2014.5.28. 일부개정, 2014.5.28.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률 제14567호, 제16041호, 제16865호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2018.2.9. 시행)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2019.1.1. 시행)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2020.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된 것(2018.2.8.까지 시행)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2018.2.9. 시행)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1.25. 대통령령 제28610호로 개정된 것(2018.1.25.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제정된 것(2018.2.9. 시행)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③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