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분양홍보관은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분양홍보관은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42 / 조심2023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5.25. 설립된 후, 본점을 아래의 <표3>와 같이 이전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인 것과, 이 건 분양대행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7.5. 청구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청구법인과 같은 날(2020.7.10.) 같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3.26.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30,226㎡에 대한 전소유자 OOO이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2019.3.28.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4>과 같다. <표4>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연면적 308.09㎡를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분양홍보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총 연면적이 457.0572㎡이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8.31. 쟁점분양홍보관의 주민세(사업소분), 2021.12월에는 일반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관리비, 보안서비스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 건 분양대행사가 쟁점분양홍보관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우리원 담당자가 2024.10.28. 쟁점분양홍보관이 청구법인의 유휴부동산이었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법인장부 등을 요구하자, 청구법인 대리인은 쟁점분양홍보관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나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를 유휴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분양홍보관으로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시스템 화면 출력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분양대행사는 처분청 관내에 일체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여기에서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조심 2023지244, 2023.7.11., 같은 뜻임),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06-0287, 조심 2017지014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분양홍보관은 이 건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분양업무를 수행한 장소이므로 청구법인의 물적설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분양홍보관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별첨1 업무분장에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분양 및 관리를 총괄하고, 쟁점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물적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일반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관리비, 보안서비스료 등도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반면에 이 건 분양대행사의 경우 물적설비 설치 또는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분양현장에 지정한 직원을 상주시켜 분양업무를 지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3항), 분양관련 핵심업무인 계약접수 및 계약서 출력 및 비용지출을 하지만, 이 건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에게 분양업무 내용을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제3조 제1항),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원을 변경해야 하며(제10조 제3항), 이 건 분양대행사가 고용한 직원들은 분양과 관련된 분양계약의 체결(계약서 날인)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제13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홍보관은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4)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