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분양홍보관을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41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분양홍보관은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142 / 조심2023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과 경기도 남양주시 OOO부터 OOO까지(이하 “쟁점분양홍보관”라 한다)에 각각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일괄(100%)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4.1.4. 청구법인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안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및 세액산출내역 (단위: 원/명/㎡)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5.28.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30,226㎡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후에, 청구법인은 2019.7.23.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분양홍보관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3.11.13.~2023.12.2.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분양홍보관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특히,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3지244, 2023.7.11.)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이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조세심판원 선결정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차이는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조세심판원 선결정과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차이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3지2444)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분양홍보관을 직접 임차하고, 분양대행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청구법인의 유휴부동산을 이 건 분양대행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임 청구법인은 분양홍보관에 대하여 주민세 등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납부함 청구법인은 쟁점분양홍보관에 대하여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분양홍보관을 사업장용 건축물 사용현황에 포함시킨 서면조사서를 제출함 유사한 부분 없음 청구법인은 사업장별 종업원 수 계산시 분양홍보관을 사업장에 포함시킴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보를 통해 쟁점분양홍보관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없음을 자인함 분양대행계약서 상 청구법인이 분양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대행사의 관리감독 업무만을 수행하며, 제반업무의 총괄은 분양대행사에서 수행함 분양대행사는 입주의향서를 수령한 경우 즉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사한 부분 없음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홍보관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 출력 및 작성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담당 유사한 부분 없음 청구법인은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며 운영함 이 건 분양대행사가 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및 사무실 집기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기재됨 또한, 위의 심판결정 사례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홍보관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의 유휴부동산이었던 쟁점분양홍보관을 이 건 분양대행사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일 뿐이다. 게다가, 쟁점분양홍보관에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특히,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대행사의 관리감독/분양 및 관리운영에 국한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과 구체적인 업무는 이 건 분양대행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양사무실의 운영, 유지 및 사무집기 설치가 이 건 분양대행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대행사에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한 것일뿐, 청구법인이 쟁점분양홍보관에서 분양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대행사를 대신하여 일부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일뿐,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가 상이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을 오인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년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분양홍보관을 물적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23.11.13.~2023.1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분양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보안서비스 및 컴퓨터 렌트비용,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가 2019년 7월 작성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11조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대행사의 업무를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장에 청구법인이 지정한 직원을 상주시키며, 청구법인이 지정한 직원의 분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에 이 건 분양대행사는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분양관련 중요한 업무(계약접수 및 계약서 출력) 및 비용지출을 청구법인이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이 건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의 지휘·관리·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및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의 비상장주식을 모두(100%) 소유하고 있고, 두 법인이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며, (사내)이사 및 감사가 서로의 법인에 모두 등기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대행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리비 등을 대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는 법인명의만 달리하였을 뿐 두 법인 모두 동일한 대표자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으며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분양홍보관을 분양홍보관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홍보관을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5.25. 설립된 후, 본점을 아래의 <표3>와 같이 이전하여,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인 것과, 이 건 분양대행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8.7.5. 청구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청구법인과 같은 날(2020.7.10.) 같은 곳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3.26.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30,226㎡에 대한 전소유자 OOO이 경기도시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2019.3.28.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4>과 같다. <표4>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연면적 308.09㎡를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분양홍보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총 연면적이 457.0572㎡이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8.31. 쟁점분양홍보관의 주민세(사업소분), 2021.12월에는 일반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관리비, 보안서비스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 건 분양대행사가 쟁점분양홍보관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우리원 담당자가 2024.10.28. 쟁점분양홍보관이 청구법인의 유휴부동산이었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법인장부 등을 요구하자, 청구법인 대리인은 쟁점분양홍보관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재고자산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나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를 유휴부동산으로 판단하여 분양홍보관으로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시스템 화면 출력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분양대행사는 처분청 관내에 일체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여기에서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조심 2023지244, 2023.7.11., 같은 뜻임),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06-0287, 조심 2017지014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분양홍보관은 이 건 분양대행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분양업무를 수행한 장소이므로 청구법인의 물적설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분양홍보관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별첨1 업무분장에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분양 및 관리를 총괄하고, 쟁점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는 주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물적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일반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관리비, 보안서비스료 등도 청구법인이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반면에 이 건 분양대행사의 경우 물적설비 설치 또는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분양현장에 지정한 직원을 상주시켜 분양업무를 지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3항), 분양관련 핵심업무인 계약접수 및 계약서 출력 및 비용지출을 하지만, 이 건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에게 분양업무 내용을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제3조 제1항), 청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원을 변경해야 하며(제10조 제3항), 이 건 분양대행사가 고용한 직원들은 분양과 관련된 분양계약의 체결(계약서 날인)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제13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홍보관은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분 적용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의 연면적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의 연면적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4)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